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6-19 시행 2019-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 또는 공동작업장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행사장 등에서 간이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원료 등 세척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경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의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군수가 정하는 장소 및 규격 등에 따라 이동판매형태의 진열·판매시설(이하 “이동판매대”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라. 전통시장의 이동판매대는 군수, 해당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행사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 사항을 식품위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2. 조리장 
 가.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생하는 오․폐수는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위탁처리 가능)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비치하여야 한다(끓는 물에 열탕소독, 자외선 소독기 등)
 마.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 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 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3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얼음사용 금지)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 비치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는 사용금지
 라.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 금지
 나. 음용수를 담아 놓은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한다(1일 1회 이상)
4. 기구용기
 가. 칼, 도마, 행주, 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 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영업 업소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이동판매대)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이동판매대)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이동판매대)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이동판매대)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이동판매대)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이동판매대)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이동판매대)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6) 임대계약서 사본 1부.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6) 임대계약서 사본 1부.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6) 임대계약서 사본 1부.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6) 임대계약서 사본 1부.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6) 임대계약서 사본 1부.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6) 임대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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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성 별성 별
영 업 소종 류업 소 명업 소 명
영 업 소소 재 지
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
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
「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상기 업소의 영업주는 「인제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한 인제군수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조건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질서(위법 및 퇴·변태 행위)유지에 협조 할 것이며,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 신고증을 인제군에 자진반납(폐업신고)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의 무신고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주 소:
 성 명: (서명)
인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도농교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특별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라. 도농교류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2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 별표 3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책무)

제8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가.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나.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 별표 4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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