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번 호주차장소번 호주차장소번 호주차장소
차 종보통 ․ 소형차량번호차 종보통 ․ 소형차량번호차 종보통 ․ 소형차량번호
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 주차증 훼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 주차증 훼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 주차증 훼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 주차증 훼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년 월 일 정 선 군 수년 월 일 정 선 군 수년 월 일 정 선 군 수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3호서식] 회수주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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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주 차 장 소차 종사 용 일 시주 차 시 간주 차 요 금가산금합 계납 부 기 한납 부 장 소
보통 소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만약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268㎜×190㎜(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납부통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20○○-○호제 20○○-○호제 20○○-○호20○○20○○20○○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제 20○○-○호제 20○○-○호제 20○○-○호20○○20○○20○○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제 20○○-○호제 20○○-○호제 20○○-○호20○○20○○20○○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관)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항)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관)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항)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관)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항)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
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납입기한: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
납입장소 :납입장소 :정선군 관내 농협정선군 관내 농협정선군 관내 농협정선군 관내 농협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
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
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
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정 선 군 주 차 장 특 별 회 계정 선 군 주 차 장 특 별 회 계정 선 군 주 차 장 특 별 회 계정 선 군 주 차 장 특 별 회 계정 선 군 주 차 장 특 별 회 계정 선 군 주 차 장 특 별 회 계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
징 수 관징 수 관귀하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정 선 군 금 고 (인)
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정 선 군 수징수관징수관직급자직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
납 부 자납 부 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납 부 자납 부 자
주 소 :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 :주 소 :
성 명 :성 명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발행번호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발행번호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납 부 자성 명 (대표자)납 부 자성 명 (대표자)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납 부 자주 소 (회사명)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 금 고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 금 고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 금 고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 금 고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본점, 지점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본점, 지점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본점, 지점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본점, 지점
정 선 군 수 (인)정 선 군 수 (인)정 선 군 수 (인)수납인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수납인수납인
정 선 군 수 (인)정 선 군 수 (인)정 선 군 수 (인)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은행용) 과징금납부통지서(군청용) 과징금영수증(납부자보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시간의 산정)

제2조(주차시간의 산정)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2. 주차카드 부착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따름)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가산금의 부과)

제4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주차구획선)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제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정선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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