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07-31 시행 2013-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제2조제1호관련)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사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전임계약직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제2조제2호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구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

[별표 3]장려수당지급액구분표(제3조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2.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액 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만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정선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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