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과징금 금액과징금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호125250375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호125250375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24조제3호75150225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4호1252503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6.29.>
 과징금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영수통지서

납 부 자:【시금고 보관용】
차 량 번 호:주차요금 및 가산금 영수통지서
주 소:
고 지 번 호【납부자 보관용】
납 부 금 액원원원원주차요금 및 가산금 영수증
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
세 입 과 목교통사업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교통사업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교통사업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교통사업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
과 세 기 관 기 호과 세 기 관 기 호춘천시 200022-33-0318329춘천시 200022-33-0318329춘천시 200022-33-0318329
주 차 일 시입출차시간
주 차 장 소
고 지 내 용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9.>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춘천시금고
 춘 천 시 장수납인
 (직인)
 (교통과 소인용)

 주 소:
 성 명:
 우편번호:
 위의 금액을 수납합니다.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위 금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수납인
 

 ※납부방법:시중은행 및 농협(외지차량:우체국)
수납인

년 월 일
 ※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원부, 영수증, 주차표

⇠2㎝⇢⇠┈┈┈┈┈┈┈┈8㎝┈┈┈┈┈┈┈┈⇢⇠┈┈┈┈┈┈┈┈8㎝┈┈┈┈┈┈┈┈⇢⇠┈┈┈┈┈┈┈┈8㎝┈┈┈┈┈┈┈┈⇢⇠┈┈┈┈┈┈┈┈8㎝┈┈┈┈┈┈┈┈⇢⇠┈┈┈┈┈┈┈┈8㎝┈┈┈┈┈┈┈┈⇢⇠┈┈┈┈┈┈┈┈8㎝┈┈┈┈┈┈┈┈⇢⇠┈┈┈┈┈┈┈┈8㎝┈┈┈┈┈┈┈┈⇢⇠┈┈┈┈┈┈┈┈8㎝┈┈┈┈┈┈┈┈⇢⇠┈┈┈┈┈┈┈┈8㎝┈┈┈┈┈┈┈┈⇢⇠┈┈┈┈┈┈┈┈8㎝┈┈┈┈┈┈┈┈⇢⇠┈┈┈┈┈┈┈┈8㎝┈┈┈┈┈┈┈┈⇢⇠┈┈┈┈┈┈┈┈8㎝┈┈┈┈┈┈┈┈⇢⇠┈┈┈┈┈┈┈┈8㎝┈┈┈┈┈┈┈┈⇢⇠┈┈┈┈┈┈┈┈8㎝┈┈┈┈┈┈┈┈⇢⇠┈┈┈┈┈┈┈┈8㎝┈┈┈┈┈┈┈┈⇢⇠┈┈┈┈┈┈┈┈8㎝┈┈┈┈┈┈┈┈⇢⇠┈┈┈┈┈┈┈┈8㎝┈┈┈┈┈┈┈┈⇢⇠┈┈┈┈┈┈┈┈8㎝┈┈┈┈┈┈┈┈⇢⇠┈┈┈┈┈┈┈┈8㎝┈┈┈┈┈┈┈┈⇢⇠┈┈┈┈┈┈┈┈8㎝┈┈┈┈┈┈┈┈⇢⇠┈┈┈┈┈┈┈┈8㎝┈┈┈┈┈┈┈┈⇢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 번호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 번호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 번호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년 월 일 춘 천 시 장년 월 일 춘 천 시 장년 월 일 춘 천 시 장년 월 일 춘 천 시 장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이면) 전면은 카본지 (전면) 이면은 카본지

[별지 제3호서식] 회수주차권

⇠┈┈┈┈┈┈┈┈┈┈┈┈┈┈┈┈┈8cm┈┈┈┈┈┈┈┈┈┈┈┈┈┈┈┈┈⇢⇠┈┈┈┈┈┈┈┈┈┈┈┈┈┈┈┈┈8cm┈┈┈┈┈┈┈┈┈┈┈┈┈┈┈┈┈⇢⇠┈┈┈┈┈┈┈┈┈┈┈┈┈┈┈┈┈8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수 주차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
12cm12cm12cm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
┊ ┊ ┊ ┊ ┊ ┊ ┊ ┊┊┊┊ ┊ ┊ ┊ ┊ ┊ ┊┊ ┊ ┊ ┊ ┊ ┊ ┊ ┊ ┊ ⇣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No. 금 원권 발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 주차권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춘 천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 7cm ┈┈┈┈┈┈┈┈┈┈┈┈┈┈┈┈┈⇢
⇡ ┊ ┊ ┊ ┊ ┊ ┊ ┊ ┊ ┊No.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간 : 이용 주차장 : 춘 천 시 장
10cm10cm10cmNo.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간 : 이용 주차장 : 춘 천 시 장
┊ ┊ ┊ ┊ ┊ ┊ ┊ ┊ ┊ ⇣No.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간 : 이용 주차장 : 춘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비고 : 바탕=하늘색, 글씨=검정색
(뒷면)

[별지 제5호서식]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1조제2항 관련)

발급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납부 금액납부일무상사 용기간지 정 주차장
발급 번호위치건 축 연면적의무면 제대수허 가 년월일주소성명생년 월일납부 금액납부일무상사 용기간지 정 주차장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설치)

제2조(공영주차장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5대 이상일 것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목적의 도로점용이 없을 것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

제3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3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나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대상)

제4조(주차요금 면제대상) 삭제 <2023.7.6.>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6.>

제6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6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5조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른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기를 통과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2.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려는 시간에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 구획선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7조(주차증(표) 등 서식)

제7조(주차증(표) 등 서식) 주차증(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주차증(표) 분실 시 조치사항)

제8조(주차증(표) 분실 시 조치사항)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가 주차증(표)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증(표)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이용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제9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납부한다. <개정 2023.7.6.>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개정 2023.7.6.>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개정 2023.7.6.>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징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