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정기주차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27>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태백시장을 "甲"이라 하고 관리수탁자를 “乙”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甲”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관리수탁자인“乙”에게 위탁 관리 시키고“乙”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위․수탁관리대상 공영주차장은 구간별 면수는 면으로 한다.
 단, “甲”은 공익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탁주차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1년)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시 "乙"은 위탁관리 운영으로 인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방법은 "甲"의 의사에 의한다.
제4조(위탁수탁료) ① 년간 위․수탁관리(변경) 계약금은 금 (₩ )으로 한다. 
 ② 제1항 납부금액은 “甲”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금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조정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1. 위․수탁 면수의 일부를 폐지 및 증가시
 2. 시발주공사 및 주최행사로 인한 수탁주차장의 일부 휴지시
 3. 천재지변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재해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제5조(주차요금) "乙"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조례 제3조의 별표1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단, 태백시 조례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제6조(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①주차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무료화
 - 명절,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선거일등.
 ②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운영하지 아니하며, “甲”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단, 조례개정시 변동할 수 있음)
 - 4월~10월 : 09:00부터 20:00까지
 - 11월~3월 : 09:00부터 19:00까지<개정.2013.12.27>
제7조(수탁료 납부 및 연체요율) "乙"은 계약과 동시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과 위탁수탁료 및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선납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6%의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 가능하며.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합산 부과하며 “乙”은 주차 수입과 관련하여 위탁수탁료 감액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전승인) "乙"은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받드시 “甲”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관리의 중지 등 계약사항의 변경
 2. 수탁관리 공영주차장 내의 주차구획선의 추가, 변경, 폐지등
 3.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준수사항) "乙"은 관계법령 및 조례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계약자는 수탁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직영운영 하여야 한다
 2. "乙"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항상 정리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을 시에는 부당징수액의 2배 범위안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4. "乙"은 관리원은, 항상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 봉사하도록 하며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복장의 청결,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시설물 수탁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청각장애자(보청기 사용자)는 주차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5. "乙"은 제11조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차량, 경차 등 감면대상차량의 주차장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6. “乙”은 주차장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시 원상복구 등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하며,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 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7. “乙”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甲”의 감독 명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을 수시 관찰하여 위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최소 1주일 전까지 문서화하여 “甲”에게 시설물 보수 요청을 하여야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관리수탁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민ㆍ형사상, 재정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9. 관리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정되는 시설물 훼손 등의 사유 발생시는 행위자의 구분 없이 피해 시설물을 배상하여야 한다.
 10. 특히 주차장법 제13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11. "甲"은 “乙”에대해 주차관리인(피고용인)에게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시 “乙”에대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2013.12.27>
제10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1. 단속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관용차량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는 면제 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면제한다.
 3. 정부 및 시장이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기본시간(30분)은 면제하고 30분당 6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복지카드 제시자)이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한다.
 6. 시에서 시책추진 및 시 관련 행사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시키고자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甲"은 주차시키고자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乙"에게 전언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주차장 설치 후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방법위반행위(주차구획선을 초과(화물차량), 반대방향, 대각)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양도금지) "乙"은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甲"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자료제출 및 조치) ① "甲"은 "乙"에게 위탁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지계산서 등)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甲"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위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부기관의 시정, 지시등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제14조(해지 등) "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乙"과의 계약을 해약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이나 교통 혼잡 등 지역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할 시
 2. 관계법규 및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여 3회 이상 개선 명령을 받고도 시정치 않아 위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거나 위탁관리 능력부족으로 중도 포기 시
 3.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사항의 이유로 위탁관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잔여 위탁대행료를 납부마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허위증빙서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 있음이 발견 된 때, 공영주차장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그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때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때
 6. 기타 주차장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위항중 제2,4,5,6호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3년이내에 태백시 공영주차장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보증금) "乙"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당해 계약보증금은 태백시에 귀속되며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관리수탁자의 운영포기로 인한 계약해지를 포함하며, 계약서 제14조 제1,3호는 제외한다)
제16조(일할정산) "甲"은 위탁기간 내에 "甲"의 사유로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주차구획면수 및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선납한 위탁 수탁료를 잔여 위탁수탁료에서 정산하던가 예산을 확보하여 반환한다.
제17조(계약조건) 본 계약서에 첨부된 " 위․수탁관리 계약조건 "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乙"이 위탁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과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乙"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甲"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기 타) ① 계약해석 :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은“乙”이 진다.
 ③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甲"과 "乙"이 각 각1통씩 보관한다.
붙임 위․수탁관리 계약조건 1 부. 
년 월 일
“甲”(관리위탁자)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 성 명 : 태 백 시 장 
“乙”(관리수탁자)
 ◦ 주 소 : 
 ◦ 성 명 :
위․수탁관리 계약조건
1. 위․수탁관리자
 ○ 관리위탁자 : 태백시장
 ○ 관리수탁자
 • 주 소 :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2. 계약일반조건
 가.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로서의 성실의 의무와 계약서상의 준수(이행)사항 또는 위탁기관의 시정, 지시사항 등 불이행시 관리위탁자는 즉시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나. 관리수탁자는 주차관리 운영상에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 주차카드(주차영수증)는 市 권장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차용도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만약 그런 행위가 적발될시 우리시에 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특별조건
 계약 이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계약의 무효와 동시 법적․행정적 제재와는 별개로 계약후의 계약보증금 및 기납부한 위탁수탁료는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4. 위탁수탁료
 가. 태백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2항 규정을 적용, 산정한 위탁수탁료를 납부한다.
 나. 위탁수탁료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며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선납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6%의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안에서 분납 가능하다 (계약시“을”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위탁수탁료를 납부에 있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5%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9. 25.>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자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주차구획선)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등)로 표시하여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 9. 25.>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 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위탁기간 개시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의 취소 및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계약이 취소된 자 및 서면경고를 3회이상 받은 자는 관리수탁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1.09]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