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5-27 시행 2016-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5.27.>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5.27.>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설 2016.5.27.>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신설 2016.5.27.>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7.>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7.>③ 삭제 <2016.5.27.>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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