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결 정 대 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구 분점 용 면 적점 용 면 적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점 용 내 용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위 치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과 거 위 반 경 력구 분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비 고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과 거 위 반 경 력1 차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과 거 위 반 경 력2 차
과 태 료 산 정금 액
과 태 료 산 정산 출 근 거
(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18)
과 태 료 결 정 대 장

【별표 1】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위 반 행 위부 과 기 준과 태 료 금 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설 2016.11.14.>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5만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설 2016.11.14.>초과 점용면적이 1㎡ 이상1㎡이상시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점용면적이 1㎡ 이하10만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점용면적이 1㎡ 이상1㎡이상시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12.30.>, <신설 2016.11.14.>
1. 과태료 부과기준

 2. 적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의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 련 번 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수 납 상 황수 납 상 황비 고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고지서 발부일납 입 기 한과태료 금 액영 수 연월일수 납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40조 규정 및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시정명령일시 :
 나. 시 정 기 간 :
 다. 위 반 내 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고령군 금고(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 합니다.
붙 임 : 납입고지서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2)영수필통지서 (2)영수필통지서 (2)영수필통지서 (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납입장소납입장소납입장소납입장소
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관 청부 과 관 청납 부 통 지 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통 지 일 자통 지 일 자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사 유과 태 료 처 분 사 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또는 무인) 귀 하「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또는 무인) 귀 하「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또는 무인) 귀 하「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또는 무인) 귀 하「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또는 무인) 귀 하「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또는 무인) 귀 하「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재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또는 무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2.18)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별지 제6호서식】 독촉 통지서

독 촉 고 지 서독 촉 고 지 서독 촉 고 지 서독 촉 고 지 서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1)영수필통지서 (2)영수필통지서 (2)영수필통지서 (2)영수필통지서 (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납입장소납입장소납입장소납입장소
위의 금액은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은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은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은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자에 대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군수”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이 한다.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서식)를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5.12.30>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3. <삭제 2016.11.14>4. <삭제 2016.11.14>

제4조(납부의무자)

제4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무단점용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삭제 2020.12.28>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제7조 삭 제 <1999.12.14>

제8조(징수결정)

제8조(징수결정)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징수결정대장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처분통지 및 고지)

제9조(처분통지 및 고지)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부한다.②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④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독촉)

제11조(납부독촉)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이내)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고령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3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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