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군수”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이 한다.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서식)를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5.12.30>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3. <삭제 2016.11.14>4. <삭제 2016.11.14>
제4조(납부의무자)
제4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무단점용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삭제 2020.12.28>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제7조 삭 제 <1999.12.14>
제8조(징수결정)
제8조(징수결정)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징수결정대장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처분통지 및 고지)
제9조(처분통지 및 고지)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부한다.②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④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독촉)
제11조(납부독촉)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이내)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고령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3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