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삭제

[별표] 삭제 <2019.12.19.>

[별지 제1호서식]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12.19.>

[별지 제2호서식]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대장

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비 고
주 소(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 (장소)점용면적 (㎡)결정일자통지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일자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19.>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대장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가.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5만원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가.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나.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9.>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9.>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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