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구분산정방법과태료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5만원 2백만원 (상한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10만원 1백50만원 (상한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
위반사항
과 태 료 금 액납기내
과 태 료 금 액납기후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도로무단점 용자에 대한 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정선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도로무단점 용자에 대한 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정선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도로무단점 용자에 대한 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정선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
위반사항
과 태 료 금 액납기내
과 태 료 금 액납기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금고 정선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금고 정선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금고 정선군수 귀하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
위반사항
과 태 료 금 액납기내
과 태 료 금 액납기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금고 (인) 정선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금고 (인) 정선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금고 (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징수대장

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결정및통지과태료결정및통지과태료 부 과 금 액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기한납부내역비고
주소(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장소)점용면적 (㎡)결정 일자통지 일자과태료 부 과 금 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2.>②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2조의2(의견청취)

제2조의2(의견청취)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9.16],<개정 2019.12.27.>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 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6>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개정 2019.12.27.>

제6조(대장 비치)

제6조(대장 비치)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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