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부,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과 주 관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과 주 관
(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
(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
납 입 자주소납 입 자주소납 입 자주소납 입 자주소주소
납 입 자성명납 입 자성명납 입 자성명납 입 자성명성명
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일급 원일급 원일급 원일급 원일급 원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납입장소납입장소시중은행 (제외 : 한국.산업은 행, 농협단위조합)시중은행 (제외 : 한국.산업은 행, 농협단위조합)시중은행 (제외 : 한국.산업은 행, 농협단위조합)시중은행 (제외 : 한국.산업은 행, 농협단위조합)시중은행 (제외 : 한국.산업은 행, 농협단위조합)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
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지점
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
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 1. 21 규칙868> 
 원 부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4조 관련)

구 분점용면적 3.3㎡미만점용면적 3.3㎡~ 6.6㎡미만점용면적 6.6㎡ ~ 10㎡미만점용면적 10㎡이상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50,000 (30,000)60,000 (40,000)70,000 (50,000)90,000 (60,000)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 위(공사장 포함)70,000 (40,000)90,000 (50,000)100,000 (60,,000)120,000 (70,000)
3. 삭제
4.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9. 30 규칙 1169>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4조 관련)
 ㆍ 읍지역(면지역)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일 련 번 호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 발 일 시부 과 대 상 자부 과 대 상 자
일 련 번 호읍ㆍ면리지번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 발 일 시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 1. 21 규칙868>
 과 태 료 징 수 결 정 자 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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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수납부

일 련 번 호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 부 일부 과 대 상 자부 과 대 상 자
일 련 번 호읍ㆍ면리지번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 부 일주 소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 1. 21 규칙868> 
과 태 료 수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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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과 목과 목과 목고지서번호금 액납입자납입기한비 고
관항목고지서번호금 액납입자납입기한비 고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0. 1. 21 규칙868>
 과 태 료 징 수 결 정 액 조 서

 제 호 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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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또는 영 업장소주소 또는 영 업장소
신 청 인상 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처 분 청처 분 청
통지된 사항통지된 사항세 목세 목
통지된 사항통지된 사항처분내용처분내용
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
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증 빙 물 건 의 표 시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0. 1. 21 규칙868>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1998.11.16., 2003.12.26., 2010.08.04., 2013.07.15., 2018.08.30.>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건설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1999.12.20., 2010.08.04., 2013.07.15., 2018.08.30.>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1. 불법행위를 3회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3. 기타 부과권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①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0.01.21.>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00.01.21.>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 제 <2000.01.21.>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 과태료수납부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 이의신청서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17.>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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