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구 분산정방법과 태 료
도로무단 점용 면적별1) 3.3㎡이하 2) 3.3㎡초과 6.6㎡이하 3) 6.6㎡초과 4) 도로의 훼손, 통행 저해요인 심각, 고질적 적치 행위 등은 1-3항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구애 없이 일률적 부과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부과금액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비 고
주소 (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장소)점용면적 (㎡)결정일자통지일자과태료 부과금액당 초독 촉납부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영수필 통지서제 호 영수필 통지서제 호 영수필 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
납 부 의무자상호납 부 의무자상호납 부 의무자상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 액납기내원과태료 금 액납기내원과태료 금 액납기내
과태료 금 액납기후원과태료 금 액납기후원과태료 금 액납기후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귀하께 양구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구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귀하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귀하께 양구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구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귀하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귀하께 양구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구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금 고 양 구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금 고 양 구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금 고 양 구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② 과태료는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31.>

제6조(과태료 처분대상)

제6조(과태료 처분대상) 군수는 행정 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