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면적 구분1㎡이하1㎡~2㎡2㎡~3㎡3㎡이상
물 품 적 치20,00040,00070,000100,000
시 설 물 설 치30,00050,00080,000100,000
구 분노 상 적 치노 상 적 치노 상 작 업노 상 작 업비 고
구 분단 위금 액단 위금 액비 고
오 토 바 이대20,000대30,000
자 전 거〃5,000〃10,000
리 어 카〃10,000〃20,000
가 구㎡30,000㎡50,000
프 랭 카 드m10,000m20,000
기타철공작업등건당100,000
일련번호고지서발부일주 소성 명대상물건명과태료납기일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일 반 기 준
(금액단위 : 원)
(별표 1-1)
과 태 료 부 과 특 별 기 준
(금액단위 : 원)
(별지 2) “규격용지 32절지”
계 고 장
1. 주 소 :
2. 성 명 :
3. 상 호 :
4. 적치물명 : 물 량 :
년 월 일 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고 있어 도로교통에 지장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산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차에 한하여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금후 재발견할 때 에는 금산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최하 2만 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별표 3)
과 태 료 부 과 대 장

별표4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금산군세입세출외 현금 : 과 태 료
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
납 부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납 부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납 부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납 부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
금산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금산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금산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금산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규정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규정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규정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규정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납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납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납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통지하오니 년 월부 통지하오니 년 월부 통지하오니 년 월부 통지하오니 년 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까지 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일까지 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일까지 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일까지 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기 바랍니다.기 바랍니다.기 바랍니다.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금 산 군 금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납인수납인수납인
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영수필통지서 과태료영수필통지서 과태료납입영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비치하고 별표1·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표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서발부)

제3조(고지서발부) 과태료는 별표 4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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