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1)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2)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1)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2)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2.26)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
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상 호납 부 의무자상 호납 부 의무자상 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내 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내 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내 원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후 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후 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후 원
위과태료는도로법제117조를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과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귀하위과태료는도로법제117조를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과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귀하위과태료는도로법제117조를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과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금 고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26)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 징수대장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결정 및 통 지과태료결정 및 통 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내역비 고
일련 번호주 소(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장소)점용면적(㎡)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 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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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2.26)②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제4조(과태료납부기간)

제4조 (과태료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0.14)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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