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 )(☏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
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
주요경기 실 적
월급여액원지급조건
기본급원월: 시간(유급주휴수당분 포함)
OO수당원
OO수당원
주소
회사명
대표자(인)
주소
생년월일
직위
성명(인)
구분동의여부서명
연장근로동의 □ 부동의 □
야간근로동의 □ 부동의 □
휴일근로동의 □ 부동의 □
성명생년월일주 소임용사항임용일자기재하는사람날인확인하는사람날인비 고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재 직 사 항소 속소 속가평군청가평군청가평군청가평군청
재 직 사 항종목/직위종목/직위////
재 직 사 항기 간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용 도용 도용 도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 력 사 항근무기간근무기간종 목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종 목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년한근무년한년 월년 월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
용 도용 도
감독담당자체육팀장과 장 (부단장)결재
결재
년 월 일결재
성명 일자감독코치선수1선수2선수3선수4선수5선수6선수7선수8선수8
0월0일OXOOOOOOOXX
○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년 월 일주장코치감독결재
년 월 일결재
인원참석대상참석인원불 참비 고비 고
인원
훈련 내용시 간시 간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장 소
훈련 내용: ~ :: ~ :
훈련 내용: ~ :: ~ :
훈련 내용: ~ :: ~ :
특이 사항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감독담당자팀장과 장 (부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가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12.26.>
근 로 계 약 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단원]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으로서 선수ㆍ지도자 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단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도자 혹은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기관이 변경되거나 운영기관의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단원의 의사에 따라 신규 운영기관으로 전적되며 단원의 근로관계는 승계된다. 승계된 단원의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단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단원활동의 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다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제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훈련장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단원 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부속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1항 외의 활동이 필요한 단원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휴식 시간은 12:00~13:00(1시간)로 하며 중식 시간을 포함한다.
 ③ 단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협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한다.
 ⑥ 제5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단원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얻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 단원 서명)
 ⑧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 단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단원이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0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과 제3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단원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기적 급여 외에 대회포상금, 영리활동 수익 등은 사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른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괴롭힘)‧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⑦ 직장운동경기부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폭행, 갑질, 집단따돌림과 같은 폭력(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경기도스포츠인권 센터를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⑩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복무, 복지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관리자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단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단원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원은 제7조제6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동의 없이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단원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 00일, (한글) 원(₩000,000,000)을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단원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급여액 또는 옵션,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과 급여가 월급, 상금,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될 경우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단원이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 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과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단원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영리활동) 단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이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단원의 단원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단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단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단원의 단원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단원과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단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원의 명예나 기타 단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계약서 재작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계약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단원과 합의를 거쳐(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단원이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단원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단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단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단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 또는 폭력(괴롭힘) 등을 저지른 경우
 5. 가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단원이 단원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단원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비밀유지기간은 1~3년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단원의 개인정보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행정적 구제수단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퇴직금) ①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첨 부 > 부속 합의서
보상휴가제 합의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단 대표 와/과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선수단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정산기간 및 대상) 보상휴가의 정산기간 및 정산대상은 oooo년oo월oo일 oo시부터 oooo년oo월oo일 oo시까지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연장, 휴일근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상휴가의 사용) 제2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oooo년oo월oo일까지 선수단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수가 보상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0일전까지 사용시기, 사용시간을 정하여 지도자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도자는 선수가 신청하는 시기가 시합 출전 등으로 훈련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보상휴가 계산) ① 보상휴가 일수는 정산 기간 중 발생한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대체하여 발생되며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
 ② 운영기관은 정산기간에 발생한 보상휴가 일수를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합의일자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0 년 월 일
[사 용 자] 직장운동경기부 ○ ○ ○ (인)
[선수단 대표] (인)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
□ 근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직위․직책:
본인은 근로(훈련)수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사 용 자] 직장운동경기부 ○ ○ ○ (인)
휴일대체 합의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기초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휴무하기로 한다.
다 음
○ 대상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대 상 자: 대상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
○ 대 체 일: 근무(훈련) 스케줄 및 개별 합의에 의함
 ※ 24시간 이전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첨부: 근로자대표 선임동의서 1부.
20 . . .
[사 용 자] 직장운동경기부 ○ ○ ○ (인)
[선수단 대표] (인)
[별지 제3호서식]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임용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3.3.8.>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훈 련 일 지 표 지

 

 ※ 지도자는 본 서식을 매 2주마다 작성하고 훈련일지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훈 련 일 지

 

[별지 제9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소속 :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직 : 성명 : ]

 ※ 선수의 경우에는 감독의 확인을 받을 것

별표

단원 종목계감 독코 치선 수
계182214
사 이 클10118
육 상8116
볼 링8116
점 수90 이상80 ~ 8970 ~ 7969 이하경력(10점)경력(10점)경력(10점)단장 평가 (25점)군기여도 (홍보실적, 재능기부, 봉사활동) (15점)
등 급SABC10년 이상5~10년 미만5년 미만단장 평가 (25점)군기여도 (홍보실적, 재능기부, 봉사활동) (15점)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4035302010점7점5점25점15점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30252010 (6위까지)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201510
○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경기성적 →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상위 성적 5개 대회의 (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를 합산 후 등위 결정 ○ 경기성적별 부여 점수
점수96이상95~9190~8685~8180~7675~7170~6665~6160~5655이하비고
등급S123456789비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30252010※ 동일 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 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단체전은 최고 성적의 50%를 합산한다.10점50점5점5점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2015107 (6위까지)※ 동일 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 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단체전은 최고 성적의 50%를 합산한다.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15129※ 동일 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 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단체전은 최고 성적의 50%를 합산한다.
개 인 기 록 표성명
○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성적 -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 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 입상 성적별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점수96이상96이상95~9195~9190~8685~8185~8180~7675~7175~7170~6665~6165~6160~5655이하
등급SS1123345567789
연봉65,000~80,00065,000~80,00060,00060,00056,00052,00052,00048,00044,00044,00040,00036,00036,00032,00028,000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지도자 >
점 수점 수점 수점 수90 이상90 이상90 이상80 ~ 8980 ~ 8980 ~ 8970 ~ 7970 ~ 7970 ~ 7969 이하69 이하69 이하
등 급등 급등 급등 급SSSAAABBBCCC
연봉연봉감독감독80,000~65,00080,000~65,00080,000~65,00064,000~50,00064,000~50,00064,000~50,00049,000~45,00049,000~45,00049,000~45,00044,000 이하44,000 이하44,000 이하
연봉연봉코치코치60,000~50,00060,000~50,00060,000~50,00049,000~40,00049,000~40,00049,000~40,00039,000~35,00039,000~35,00039,000~35,00034,000 이하34,000 이하34,000 이하
계식 비간식비
29,00024,0005,000
숙박비식 비간식비특식비목욕비차량 유지비스포츠 마사지 수당메카닉 (자전거 정비) 수당
50,000 (1인 1실)30,0005,00020,0005,00015,000 (1대당)150,000150,000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고
올림픽30,00020,00010,000개인종목 지급액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10,0005,0003,000개인종목 지급액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2,0001,5001,000개인종목 지급액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700500300개인종목 지급액
구 분대회신기록한국신기록아시아신기록세계신기록
금 액500천원2,000천원5,000천원10,000천원
구 분유 치 기 준지 급 액
1등급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 하여(5개국이상) 3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20,000천원
2등급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2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15,000천원
3등급최근 2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1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3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10,000천원
4등급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경력이 있는 자5,0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6.15.>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 및 단원의 정원
(단위 : 명)

[별표 2]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단장평가 : 다음년도 경기부 운영계획(5점), 당해연도 실적(5점), 훈련일지 / 선수관리(10점),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기록(5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 지도자에 대하여는
 전 소속팀 운영실적, 선수관리, 이력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표

 ※ 지도자등급의 최종결정은 기준표를 토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3]<개정 2023.12.26.>
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제8조 관련)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인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재계약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된 경우 및 3년 이내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군 입대로 해당연도의 실적이 없는 선수는 입대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가평군 공헌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 5점 반영
○ 가산점수: 국가대표에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을 수립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발: 10점(국가대표 선발전이 없는 종목의 경우 5점 반영)
 - 국내대회 신기록 수립: 대회신기록 5점, 한국신기록 10점(신기록 타이는 50% 반영)
 - 국제대회 신기록 수립: 대회신기록 10점, 아시아신기록 15점, 세계신기록 20점(신기록 타이는 50% 반영)
 ※ 신규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실적(60%)과 단장 및 지도자평가(4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5개 대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를 제외한 학생부(대학 포함) 성적의 경우에는 경기실적 점수에서 5할을 인정한다.
○ 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표

 ※ 선수 등급의 최종결정은 기준표를 토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4]<개정 2023.12.26.>
선수·지도자 등급별 연봉 기준표(제10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5]
훈련비 지급기준
 (1인 1일/원)

 
※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 그 일수는 제외한다.
[별표 6] <개정 2023.12.26.><개정 2026.6.15.>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 관련)
(1인 1일/원)

1. 스포츠 마사지 수당, 메카닉(자전거 정비) 수당은 대회 출전 시 선수단과 동행하는 일수만큼 마사지사와 메카닉(자전거 정비)에게 지급하며, 수당 외에 숙박비, 식비, 간식비를 지급한다.
2. 국제대회 출전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3. 출전하는 대회에서 출전비가 지급될 경우 중복되지 않는 경비만 지급한다.
[별표 7] <개정 2026.6.15.>
포상금 지급대상 및 방법
1. 지급대상 :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
2. 지급금액
 (단위: 천원)

3. 지급방법
 1) 대회종료 후 첫 급여일에 개인별로 지급한다.
 2) 지도자는 각 대회별 최대 수혜선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선수 1명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입상은 해당금액의 50%를 지급한다.
 4) 단체종목은 개인종목과 관계없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해당금액의 70%를 지급한다.
 5) 신기록 수립 시 별도 지급액

 6)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4년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주최측의
 인정이 있을 시 그에 따른다.
 7)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참가하는 대회로 한정하며, 그 외의 경우 50%
 를 지급한다.
[별표 8]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른 설치종목과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임용 서류)

제3조(임용 서류)① 단원으로 임용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임용시에는 임용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12.26.>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근로계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4. 경기실적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5. 졸업(예정)증명서 1부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7. 채용신체검사서 1통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①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6.>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등급평가 및 연봉 결정2. 단원의 선발 심의3. 단원의 징계 수준 심의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개정 2023.12.26.>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6.>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23.12.26.>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12.26.>1. 개최 일시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 안건 내용4. 그 밖의 안건 사항<개정 2023.12.26.>

제5조(인사기록관리)

제5조(인사기록관리)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②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3.3.8.>

제7조(증명서 발급)

제7조(증명서 발급)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등급 조정)

제8조(등급 조정)① 군수는 경기 성적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단원의 등급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등급 산정기준은 지도자는 별표 2, 선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정의)

제9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수당”이란 가족수당, 국가대표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3.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4.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 포상금, 훈련비, 대회출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연봉)

제10조(연봉) 지도자 및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수당의 지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3. 직책수당은 매월 감독에게 200,000원, 코치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2조(지급 방법)

제12조(지급 방법) 보수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3조(퇴직금)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무)

제14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성실히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가평군청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3.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 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의 업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5. 그 밖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

제15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훈련일지를 기록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제16조(휴가)

제16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하되, 대회 출전 기간(집중 훈련 기간 포함)을 피해야 한다.②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기록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제17조(전지훈련)

제17조(전지훈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에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18조(훈련비 지급)

제18조(훈련비 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5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19조(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제19조(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또는 제17조 규정에 따른 전지훈련 시 필요경비를 별표 6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피복비 등)

제20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학비 보조금)

제21조(학비 보조금) 선수의 복지 향상과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지급받은 학비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22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2조(신분보장의 원칙)① 조례 제8조제1호와 관련하여 단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않는다.② 조례 제8조제3호는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당연퇴직)

제23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4조(직권면직)

제24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개정 2023.3.8.>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된 때3.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은 때

제25조(휴직)

제25조(휴직)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 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이 그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④ 휴직 기간 보수의 지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근무상한연령)

제26조(근무상한연령)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60세2. 코치: 55세3. 선수: 40세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7조(의원면직)

제27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해야 한다.

제28조(포상금)

제28조(포상금)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징계)

제29조(징계)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제14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5. 인권침해(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가혹행위) 행위를 했을 때② 징계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선수단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된 사람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1조(합숙소 운영)

제31조(합숙소 운영) 군수는 경기력 향상과 선수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ㆍ비품ㆍ소모품ㆍ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우수선수 영입비)

제32조(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 영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위탁관리)

제33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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