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개정 2025.8.25.>
식품제조·가공업의 특례기준(제3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해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 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 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 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기준(제3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조ㆍ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 이동판매 형태의 조리ㆍ진열ㆍ판매시설(이하 ”이동판매대”라 한다)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5.8.25.>
 라. 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 할 수 있는 기구ㆍ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ㆍ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ㆍ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 처리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 행사장 등에서 간이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원료 등 세척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 형태의 경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ㆍ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의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가평군수가 정하는 장소 및 규격 등에 따라 이동판매대를 갖춰야 한다.<개정 2025.8.25.> 
 나.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춰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ㆍ판매되어야 하고, 진열ㆍ판매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ㆍ판매할 경우에는 진열ㆍ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라. 전통시장의 이동판매대는 시장, 해당 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행사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 사항을 식품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의 특례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다. 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 할 수 있다. 
2. 조리장 
 가.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끓는 물에 열탕소독, 자외선 소독기 등)
 라.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마.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춰야 한다.
 바. 발생하는 오․폐수는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탁처리 가능)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별표 2]

〔별표 2〕<개정 2025.8.25.>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 장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를 말한다.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영업 시설에서는 조리시설, 식자재 보관시설, 기계·기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해야 한다.
 가. 간단한 편의시설이란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옥외영업 공간에는 간단한 편의시설이외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물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라. 시설물은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5. 옥외영업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8.25.>4.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6. 삭제<2025.8.25.>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만,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라.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 중 지역축제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옥외영업 시설기준)

제4조(옥외영업 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25.>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8.25.>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옥외영업 시 소음, 악취 등 생활 공해로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4.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의 모든 시설물은 정리·정돈해야 한다.5.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쓰레기통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제외)

제7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4조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옥외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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