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4.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4.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3.20., 2024.5.16., 2025.1.20.>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금액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 대상 및 감면율(제7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전액 면제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50퍼센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포함한다)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을 대상으로 한다)전액면제
5.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준주택면적(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50퍼센트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80퍼센트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액면제
8.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10퍼센트
9.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50퍼센트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전액면제
11.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면제받은 점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도 10년 이내로 하며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전액면제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전액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3.20., 2021.7.14., 2024.5.16.>
점용료 등 감면 대상 및 감면율(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제3조(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4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제4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②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 [신설 2025.1.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시설 [신설 2025.1.20.]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2.4.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5.16.>]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 단서삭제<2018.3.20.>[제4항에서 이동 <2024.5.16.>]⑥ 법 제63조,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4.5.16.>]⑦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5.16.]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7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점용료 등의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③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권한위임)

제10조(권한위임)① 도지사는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4.5.16.>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1. 점용료의 경우가. 징수율 80퍼센트 미만 : 징수금액의 30퍼센트나. 징수율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징수금액의 40퍼센트다. 징수율 90퍼센트 이상 : 징수금액의 50퍼센트2. 변상금의 경우는 징수금액의 40퍼센트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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