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6.6.29.>②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2020.12.31.>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ㆍ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원2. 도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3.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3년간 세무조사 면제5. 도 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12.31.]

제6조의2(지원의 배제)

제6조의2(지원의 배제)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7.8.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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