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1. "단원"이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1.10.1.>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종목 등)

제3조(종목 등)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4조(경기부의 구성 등)

제4조(경기부의 구성 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1.>②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경기부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단장: 경기부의 대표 및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ㆍ 감독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단장의 직무를 대행③ 각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채용과 자격)

제5조(단원의 채용과 자격)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1.>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③ 단원의 정년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5.25.>④ 경기부의 효율적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 중에서 플레잉코치(선수 겸 코치를 말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 경기부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부서 소속 상임위 시의원2. 체육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 중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6조의2(해촉)

제6조의2(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7. 위원인 시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본조신설 2021.10.1.]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대상자(종목)와 법률 소송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원인이 된 당사자이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단원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기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운영계획 <개정 2021.10.1.>2.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3. 단원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4. 모범 단원의 선발 및 표창5.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6. 우수 단원의 선정7. 단원의 인사 및 복무 <개정 2021.10.1.>8. 종목창단 및 해체 <신설 2021.10.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10.1.>

제8조(단원의 구성과 임무)

제8조(단원의 구성과 임무)① 단원은 각 종목별로 구성한다.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2. 코치: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경기지도3.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시민 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제9조(단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

제9조(단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① 시장은 단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한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8.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9.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

제9조의2(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① 시장은 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7.2.]

제9조의3(인권보호 조치)

제9조의3(인권보호 조치) 시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본조신설 2024.7.2.]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11조(포상금)

제11조(포상금)①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① 시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13조(경기부 지원 등)

제13조(경기부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합숙소의 관리)

제13조의2(합숙소의 관리)①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속선수의 사생활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14조(겸직 금지)

제14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복무 및 훈련)

제15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1.>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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