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제정

별표

[별표 1] 교통약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표시 방법

표시위치 : 확장형 주차구획표시위치 : 일반형 주차구획
표시색깔 : 글자 및 구획선은 흰색- 표시색깔 : 글자 및 구획선은 흰색, 구획내면은 녹색 - 녹색기준 ․RGB : 102, 205, 000 ․CMYK : 50, 0 , 100, 20 ․색상코드 : #66CD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약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표시 방법(제2조 및 제4조 관련)

[별표 2] 어르신 주차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어르신 주차표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택 주차장 조성(개선)사업 참여 신청서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소유자 인적사항전화번호
소유자 인적사항공사 신청지 주소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약정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3.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약정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4.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약정금리 :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기간의 금리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확인자 (인)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약정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3.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약정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4.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약정금리 :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기간의 금리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확인자 (인)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약정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3.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약정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4.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약정금리 :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기간의 금리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확인자 (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쪽)
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3.고유식별 정보처리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주택 주차장 조성(개선)사업 참여 신청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

 (뒷쪽)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시행업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담장허물기 공사의 진행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공사 신청지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취소된 경우 즉시 폐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번~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2호서식] 일반인 개방 부설주차장 조성(개선)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자창위 치주자창위 치
주차시설 개선계획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계옥외옥내옥내기계식기계식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대 ㎡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대 ㎡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형 태형 태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셔터 및 울타리 설치 ( ), ④ 그 밖의 주차장 조성관련 ( )
주차시설 개선계획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차시설 개선계획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
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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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성 명(인)(인)
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
주차시설 설치가능 여 부“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그 밖의 의 견그 밖의 의 견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쪽)’와 ‘서약서(별첨)’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3.고유식별 정보처리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일반인 개방 부설주차장 조성(개선)사업 참여 신청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 
 

 (뒷쪽)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시행업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주차시설 개선 공사의 진행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공사 신청지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취소된 경우 즉시 폐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번~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첨)
서 약 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
1.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주 차 대 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2.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차장 사용승인 시점부터 5년을 기준으로 주차장 유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과 주차장 유지기간 동안의 그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기간 약정금리로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4.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주차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1급지에 해당하는 요금 이내에서 부과하겠습니다.
 6.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고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제2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의2제8항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어르신 주차표지)

제3조(어르신 주차표지) 조례 제31조의2제8항의 어르신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조례 제31조의3제3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의 구획기준)

제5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의 구획기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과 이륜자동차 전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차장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3.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담장 및 대문의 철거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대상사업지의 소유자가 보조금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다만,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자로 한다.

제8조(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시장은 신청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2.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3. 연접 건물 또는 단지의 사업 신청자가 여럿인 경우4. 이면도로 주차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주는 지역5.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시장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2. 「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3. 공터 등 주변에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원금액 한도)

제10조(지원금액 한도)①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사업은 한면당 170만원, 1면추가 당 100만원, 최대 470만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은 1면당 50만원, 최대 2,500만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8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지급을 통보 받은 자는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방법)

제12조(보조금 교부방법)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통보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공사완료를 통보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 제33조제3항의 위반 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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