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연고자 확인연고자 확인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담당공무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주소
사망자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화장일시
사망자안치시설명안치시설명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 관계의
신청인주소주소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예금주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 (1,2 중 해당되는 1가지만 제출 3은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신청인 제출서류 (1,2 중 해당되는 1가지만 제출 3은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신청인 제출서류 (1,2 중 해당되는 1가지만 제출 3은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2. 개장신고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3.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2. 개장신고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3.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2. 개장신고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3. 기타 증명서류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지 급 일예 금 주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 5. 3.>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3.>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13.11.1., 2021.12.27., 2024. 5. 3.>2.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12.27.>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21.12.2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2.27.>3. <삭제 2024. 5. 3.>4. <삭제 2024. 5. 3.>5. <삭제 2024. 5. 3.>6.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제5조(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8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 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1.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2.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1.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1.12.27.>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7.>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④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2021.12.27., 개정 2024. 5. 3.>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3.>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