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일부개정

별표

1-09-05-007-1003-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2013-08-01_일부개정)별표.hwp

구 분 (위반행위)산 정 방 법과 태 료
도로점용허가 면적를 초과하여 점용 (도로법 제101조 제2항 제1호)1. 1㎡ 이하 2. 1㎡ 초과시 1㎡이내 마다 100,000 원씩 더한 금액을 부과50,000 2,000,000 (상한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도로법 제101조 제2항 제2호)1. 1㎡ 이하 2. 1㎡ 초과시 1㎡이내 마다 100,000 원씩 더한 금액을 부과100,000 1,500,000 (상한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8. 1〉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09-05-007-1003-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2013-08-01_일부개정)별지1.hwp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광명시 동 번지광명시 동 번지납 부 의 무 자주소광명시 동 번지광명시 동 번지납 부 의 무 자주소광명시 동 번지광명시 동 번지
납 부 의 무 자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
위 사 반 항위 사 반 항위 사 반 항위 사 반 항위 사 반 항위 사 반 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 내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 내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 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 후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 후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 후원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도로법」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도로법」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도로법」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8. 6. 16〉

1-09-05-007-1003-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2013-08-01_일부개정)별지2.hwp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 태 료 결정 및 통지과 태 료 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주소(상호)성명위반행위의종별(장소)점용면적 (㎡)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태료의 금액, 납부, 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제5조 삭제〈2018. 7. 31〉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