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보조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보조금 지원액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위한 주차시설개선개방 기준개방 기준5면 이상, 5년 이상 약정, 일일 7시간 / 주간 35시간 이상 개방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위한 주차시설개선대상 시설물대상 시설물공공기관, 공동주택, 학교, 종교, 대형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위한 주차시설개선지급 기준지급 기준〇 대상사업 - 주차선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주차면 정비 -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차단기 등 주차관제장비 설치 - 안내표시판 등 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〇 지급금액 - 1면기준 최고 1,500천원 한도 지원 - 최대 지원금액 50,000천원 한도 지원
개인주택 (담장 허물기)개 방 기 준공유시간5년 이상 약정, 주간 10시간 이상
개인주택 (담장 허물기)개 방 기 준기존 주택 대문개조〇 주택 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 면적 조건 - 직각주차(1면당): 2.5m×5.0m 이상 - 평행주차(1면당): 2.0m×6.0m 이상
개인주택 (담장 허물기)개 방 기 준담장철거〇 주택 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 면적 조건 - 직각주차(1면당): 2.5m×5.0m 이상 - 평행주차(1면당): 2.0m×6.0m 이상
개인주택 (담장 허물기)지급 기준지급 기준- 1면 기준 4,000천원 한도 지원 (추가 1면당 1,000천원 추가지원)
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지원〇 최고 2,000천원 한도(최대 5년간) 〇 10면 이상 대상으로 5년 이상 약정 시 지원 가능
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〇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시의 필요에 따라 시 또는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최대 5년간) 〇 20면 이상 대상으로 5년 이상 약정 시 지원 가능
개방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인력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인력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인력 지원〇 시ㆍ도시공사 인력지원 또는 전문업체 위탁ㆍ운영 가능(최대 5년간) 〇 20면 이상 대상으로 5년 이상 약정 시 지원 가능
개방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검사비용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검사비용 지원개방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검사비용 지원〇 최고 1,000천원 한도(최대 2회 지급) 〇 10면 이상 대상으로 5년 이상 약정 시 지원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10.15., 2021.10.29.>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보조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비고 
 1.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공사비(사업비 정산금액)만 지급하며,현장 여건이나 부설주차장 소유주 의견에 따라 시에서 직접 시공 할 수 있음.
 2.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지원(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주차관리 인력, 유지관리비, 기계식주차장 검사비용)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함.
 4. 개방 운영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주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우 배상책임보험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관리 인력을 약정 기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전자고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자고지서

※ 고지서 안내 사항은 운영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

[별지 제3호서식] 일반주차권

(앞면)(앞면)(앞면)(앞면)
구 리 시 주 차 권 투입 방향 (600원)구 리 시 주 차 권 투입 방향 (600원)구 리 시 주 차 권 투입 방향 (600원)구 리 시 주 차 권 투입 방향 (600원)5cm
초과시간10분당초과요금 별도납부5cm
no.no.no.no.5cm
주차권 : (금액)원권, (연도)-(일련번호)주차권 : (금액)원권, (연도)-(일련번호)주차권 : (금액)원권, (연도)-(일련번호)주차권 : (금액)원권, (연도)-(일련번호)주차권 : (금액)원권, (연도)-(일련번호)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주차권 이용 안내 출차시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투입해 주세요. 본권은 차량당 1회 1매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차권 초과요금은 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본권을 접거나 구겨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성 물질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주차장 이용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도난은 일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주차요금 안내 및 미납결제는 홈페이지( https://guriuc.or.kr:9443/park)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불편하신 사항은 TEL : 031-550-3753~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주차권 이용 안내 출차시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투입해 주세요. 본권은 차량당 1회 1매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차권 초과요금은 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본권을 접거나 구겨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성 물질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주차장 이용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도난은 일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주차요금 안내 및 미납결제는 홈페이지( https://guriuc.or.kr:9443/park)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불편하신 사항은 TEL : 031-550-3753~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주차권 이용 안내 출차시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투입해 주세요. 본권은 차량당 1회 1매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차권 초과요금은 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본권을 접거나 구겨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성 물질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주차장 이용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도난은 일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주차요금 안내 및 미납결제는 홈페이지( https://guriuc.or.kr:9443/park)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불편하신 사항은 TEL : 031-550-3753~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주차권 이용 안내 출차시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투입해 주세요. 본권은 차량당 1회 1매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차권 초과요금은 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본권을 접거나 구겨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성 물질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주차장 이용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도난은 일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주차요금 안내 및 미납결제는 홈페이지( https://guriuc.or.kr:9443/park)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불편하신 사항은 TEL : 031-550-3753~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주차권 이용 안내 출차시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투입해 주세요. 본권은 차량당 1회 1매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차권 초과요금은 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본권을 접거나 구겨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성 물질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주차장 이용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도난은 일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주차요금 안내 및 미납결제는 홈페이지( https://guriuc.or.kr:9443/park)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불편하신 사항은 TEL : 031-550-3753~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일반주차권(앞, 뒷면)

마그네틱 주차권

※ 주차권 이용 안내 사항과 주차권 종류(금액)는 운영 실정 등의 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변경 가능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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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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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건축물 유형건축물 유형□ 공동(다세대)주택□ 공동(다세대)주택□ 공동(다세대)주택□ 기존 건축물( )□ 기존 건축물( )□ 기존 건축물( )□ 기존 건축물(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학교)생년월일 (법인등록/고유인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고유인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 내용공사 내용설치위치
공사 내용공사 내용주차 면수‧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공사 내용공사 내용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
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원보 조 금 신청금액원원원본인 부담 금 액원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전, 중,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 약정서

평 일토요일공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 약정서
1. 시 설 명 :
2.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차 량 번 호 :
3. 주차장이용시간

 위 본인은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을 신청하며 주차장 이용시간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이동 및 견인조치 등(발생비용 및 피해액 등 본임 부담)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구리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3.4.16, 2021.10.29.>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료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개정 2021.10.29.>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개정 2021.10.29.>

제4조(주차권의 판매)

제4조(주차권의 판매)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또는 고지서)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② 주차권은 관리수탁자가 직접 판매(카드결제 등)하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③ 삭제 <2020.10.15>④ 삭제 <2020.10.15>

제5조(가산금 부과)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6, 2021.10.29.>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7조(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제7조(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15.], <개정 2021.10.29.>

제8조(노외주차장 표시등)

제8조(노외주차장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2. 주차장 표시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등

제9조(노외주차장 관리)

제9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공해방지2.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 금지 <개정 2021.10.29.>3. 그 밖의 지시사항 <개정 2021.10.29.>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1.10.29.>

제11조(보조금 산정기준)

제11조(보조금 산정기준) 조례 제27조의2호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0.10.15.]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①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5.]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공사비 내역서3. 세금계산서4.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보조금 지급 서류가 접수되면 공사현장 확인 후 별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필요시 직접 시행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5.]

제14조(보조금의 반환)

제14조(보조금의 반환)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약정 기간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5.], <개정 2021.10.29.>

제15조(부설주차장 이용 및 요금 징수 등)

제15조(부설주차장 이용 및 요금 징수 등)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신청자는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 약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주차장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주차장 제공자는 시와 협의한 범위에서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0.29.>② 정해진 주차 시간 외에 주차 시 즉각 이동(견인 등)조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5.]

제16조

제16조 삭제 <개정 2021.10.29.>

제17조(관리규정)

제17조(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0.15.],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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