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 장려금 신청서

신청인(서명 또는 인)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화장 장려금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의사망자의사망자의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화장장납부액화장장납부액화장장납부액입금계좌 (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입금계좌 (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사망자 화장내용
사망자 성명사망자 성명사망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주 소사 망 일사 망 일사 망 일사 망 일
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일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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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동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
동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12.21.>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주소 (소재지)성명생년 월일주소사망자와의 관계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1.12.21.>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 방지를 도모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50%로 하며, 지원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70%로 한다. <개정 2022.10.28.> [전문개정 2017.6.23.]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1.>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12.21.>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21.>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지급 제외 대상)

제7조(지급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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