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제정

별표

[별표 1] 종목별 단원의 수

구 분총 계(종목 미정)
총 계77
감 독11
코 치11
선 수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종목별 단원의 수(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요 건
감 독○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졸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 2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코 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졸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선 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을 받은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있는 사람(단, 출전 당시 고등부, 대학부, 성인부, 실업팀 등 최근 수상 기록에 한함)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된 자 중 2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 군포시 관내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제4조 관련)

[별표 3] 경기성적 산정기준표

구 분금은동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40점37점32점
전국체육대회30점26점22점
기타국제대회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 주최·주관 대회 및 상기 단체에서 선발하여 해외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함)20점16점12점
전국규모대회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 주최·주관 대회, 실업연맹·고등연맹 주최·주관 대회)15점12점8점
경기도 체육대회10점7점4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경기성적 산정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등급 산정기준표

지도자별등급순위총점 (100)지 도 력 (65)지 도 력 (65)경 력 (15)경 력 (15)경 력 (15)단장 평가 (20)비고
지도자별등급순위총점 (100)경기 성적 (45)우수 선수 육성 능력 (20)5년이상 (15)3년이상 5년미만 (10)3년미만 (5)단장 평가 (20)비고
※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선수별등급순위총점 (100)경기성적 (60)경 력 (10)경 력 (10)감독평가 (30)비고
선수별등급순위총점 (100)경기성적 (60)4년 이상 (10)1년 이상 4년 미만 (5)감독평가 (30)비고
특급
A
A
A
B
B
B
C
C
C
※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3]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 전부터 임용직전 1년 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퍼센트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퍼센트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등급 산정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1.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

2.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별표 5] 등급별 연봉 기준표

구분(신규)특급A급B급C급비고
감독61,000~ 80,00051,000~ 60,00046,000~ 50,00041,000~ 45,000
코치51,000~ 60,00046,000~ 50,00041,000~ 45,00036,000~ 40,000
선수61,000 이상51,000~ 60,00041,000~ 50,00031,000~ 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등급별 연봉 기준표(제12조 관련)

(단위: 천원)
 ※ 기존단원은 현 연봉에 의한 등급 반영 후 적용

[별표 6] 단원의 평가 기준 방법

구분구분1위2위3위등외비고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
올림픽, 아시안게임올림픽, 아시안게임60504030※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시정기여도 (10점)시정기여도 (10점)선수경력(10점)선수경력(10점)선수경력(10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55453525※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재능 기부홍보 등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가산 점수점수 감점
세계선수권대회3년주기52423222※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0~5점0~5점10점8점5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세계선수권대회2년주기48382818※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세계선수권대회1년주기45352515※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40302010※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전국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3020105※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국제대회(나)국제대회(나)201054※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퍼센트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251583※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전국규모대회(오픈대회포함)전국규모대회(오픈대회포함)15842※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구분구분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20점)지도력 (경기성적) (60점)시정기여도 (10점)시정기여도 (10점)지도경력(10점)지도경력(10점)지도경력(10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구분구분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20점)지도력 (경기성적) (60점)재능 기부홍보 등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가산 점수점수 감점
점수배점점수배점점수배점점수배점100점0~20점0~60점0~5점0~5점10점8점5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종목성명특급 (91점이상)특급 (91점이상)
종목성명A급 (90점이하)A급 (90점이하)
종목성명B급 (80점이하)B급 (80점이하)
종목성명C급 (70점이하)C급 (70점이하)
※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단원의 평가 기준 방법(제12조 관련)

※ 경기도체육대회 미운영 종목: 5점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SNS(유튜브 등 매체)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선수경력: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가산점수: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신기록 타이는 50퍼센트 반영)
 - 국가대표 선발: 10점(국가대표 선발전이 없는 종목의 경우 5점 반영)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5점, 한국신기록 10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10점, 아시아신기록 15점, 세계신기록 2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숙 박 비「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여비기준1박당
일 비「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여비기준1일당
식 비「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여비기준1일당
유 류 비「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여비기준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23조 관련)

[별표 8]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금(1위)은(2위)동(3위)
올림픽올림픽5,0004,0003,000
세계선수권대회세계선수권대회3,0002,5002,000
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2,5002,0001,500
국제대회국가대표출전1,5001,000700
국제대회오픈대회1,000700500
전국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1,000700500
기타 전국대회기타 전국대회1,0007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포상금 지급 기준(제33조 관련)
(단위: 천원)

 1.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제대회는 10개국이상 출전대회를 적용한다.
 3.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을 기준으로하고 2년 주기는 50퍼센트 1년 주기는 25퍼센트를 지급한다.
 4. 지도자는 선수 중 가장 많은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5.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에서 입상하는 경우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 성적은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 50퍼센트를 지급한다.
 6. 국가대표로 단체전 출전 시 개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7.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8. 지도자는 대회 미 출전 시 포상금을 제외한다.

[별표 9]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구분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 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영리업무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3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기타, 주요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회의록(제3조제7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계약서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계약서(제6조제2항 관련)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군포시장과 단원은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제2조(계약조건)
 ① 종 목: ② 직 위: 
 ③ 보 수: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
 ④ 보수는 매월 20일(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에 단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경우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5.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징계)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확정(해임 또는 파면)된 경우
제4조(담당업무 및 활동범위) 
 ①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2.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한 평상훈련 및 각종 국내·외 전지훈련 참가
 3. 군포시의 광고,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적극 참여
 4. 그 밖에 단장의 지시사항
 ② 활동범위(근무장소)는 군포시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선수 활동 등과 관련한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이하 ‘초상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__일(__시간) __시부터 __시(주 __시간)까지로 하며, 월∼토요일 중 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담당부서와 단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__시부터 __시(__시간)까지로 한다. 
 ③ 단원은 활동범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대회사정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는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업무상 필요한 때 또는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과 출장기간 중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의 승인,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않고 행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확인(동의): 서명)
 ⑦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단원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확인(동의): 서명)
제6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무) 
 ① 단원은『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자로서 품행을 단정히 하고 성실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군포시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군포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개인 및 집합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에 출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자의 지시에 참가하여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직장 및 직장 소속 실업팀 관련 도박, 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부조작, 대리경기 등과 같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단원 개인과 직장운동경기부의 품위 등과 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⑤ 단원은 계약기간 중 직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장 및 직장 소속 실업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유지)
 ① 단원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은 서명 일부터 계약사항을 이행하거나 계약이 해지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단원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중지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군포시장의 해석을 따른다.
 ④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군포시장과 단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군포시) 군 포 시 장 (인)
(단 원) (인)

[별지 제3호서식]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 명한 글성 별
성 명한 자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최종학력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근 무 처
경 력부 터까 지직 위근 무 처
경 력
주요경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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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본인은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제7조 관련)
 본인은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군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군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군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군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
재직사항직위,직급(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재직사항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재직사항(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명ⓛ성명한 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성명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③주 소③주 소
경 력 사 항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까 지까 지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
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
상벌사항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벌사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⑬직위 해제⑬직위 해제
⑭용도⑭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제8조제2항 관련)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훈련일지총괄

성명 일자
계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코 치감 독담 당팀 장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
훈련시간훈련장소참가자명단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
계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훈 련 일 지 총 괄(제19조 관련)

훈 련 일 지

[별지 제8호서식] 단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단 원 증(제27조 관련)

성 명
군 포 시
 

 (전면) (후면)
 - 규격: 가로 54 mm, 세로 85.6 mm

[별지 제9호서식] 단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발급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비고
과장팀장발급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단 원 증 발 급 대 장(제2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인사업무담당 실·과장 및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 내용4. 의제5. 기타 중요한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단원의 자격 요건)

제4조(단원의 자격 요건)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6조(임용서류)

제6조(임용서류)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선수등록증명서 1부5. 경기지도실적증명서,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각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부7. 신원진술서 1부8. 졸업(예정)증명서 1부9.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10. 명함판·반명함판 사진 각 4매②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서약)

제7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명발급)

제8조(증명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단원등급)

제9조(단원등급)① 시장은 단원의 등급을 신규임용 시 경기성적 등 평가를 통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경기성적 산정기준은 별표 3,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0조(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군포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 영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계약 기간에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군포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계약 기간에「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④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용어의 정의)

제11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2.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3. “보수의 일할 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4. “연봉” 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 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5. “여비”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의 출장비를 말한다.6.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

제12조(단원의 보수)

제12조(단원의 보수)①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 단원의 연봉은 매년 1회 별표 6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제13조(여비)

제13조(여비) 시장은 단원이 우수선수 영입,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제14조(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우수선수 영입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이 없는 종목은 코치에게 지급한다.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시장은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6조(요양보상)

제16조(요양보상) 시장은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의무)

제17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자질과 기량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군포시청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행위)

제18조(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행위)① 군포시는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와 상품의 제작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② 단원은 군포시의 광고,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복무관리 및 근무시간)

제19조(복무관리 및 근무시간)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은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면 사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수에게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④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⑤ 지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훈련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휴가)

제20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합숙훈련)

제21조(합숙훈련)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원에 한정하여 별표 7 단원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의 식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지훈련)

제22조(전지훈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3조(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제23조(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시장은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지훈련 시 숙박비, 식비 등을 별표 7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피복비 등)

제24조(피복비 등) 시장은 단원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2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단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단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단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치료 비용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단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④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가해 단원 및 연루 단원에 직무정지 및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단원 등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⑦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단원증의 발급 등)

제27조(단원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경우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당연퇴직)

제28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9조(직권면직)

제29조(직권면직)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감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선수단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30조(휴직)

제30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상한연령)

제31조(근무상한연령)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의원면직)

제32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

제33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올림픽, 아시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4조(징계)

제34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경우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경우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7.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8.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경우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각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출전정지 또는 정직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1. 파면, 해임: 근로관계 종결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4. 견책: 수당이나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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