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2.29.>
제2조(세부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세부종목 및 단원의 정원)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종목은 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으로 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종목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2.11.30.>
제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1.30.>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0.>1.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4. 이력서 1부5. 졸업(예정)증명서 1부6. 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 실적서 1부7. 경기실적 증명서 1부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9. 채용신체검사서 1통10. 사진 1매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개정 2021.5.14.>11. 범죄경력조회서 1통12.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② 임명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직증명서 등)
제6조(재직증명서 등)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등)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등)① 단원의 점수에 따른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8.>② 선수 등급 적용은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성적 6개를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득점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30.,2024.12.18.>③ 선수 연봉 책정은 별표 2로 분류된 등급별 연봉 기준 범위에서 협상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 기준일 2년 전까지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2024.12.18.>④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선수 영입 등)
제8조(선수 영입 등)① 시장은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영입비 지급대상 선수는 2년 이상 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에는 영입비의 2배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김포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ㆍ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한다. <개정 2024.12.18.>③ 시장은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2024.12.18.>[제목개정 2024.12.18.]
제9조(합숙소의 설치)
제9조(합숙소의 설치)① 선수의 기량향상 및 급식편의 등을 위한 합숙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감독 및 코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단원의 급여 등)
제10조(단원의 급여 등)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30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5.14., 2022.11.30., 2023.12.29.>②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자에게는 직책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5.7.30.>[제목개정 2025.7.30.]
제11조(퇴직금)
제11조(퇴직금)①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4.>②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1개월분(30일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1.5.14.>③ 퇴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30.>④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12조(의료 등)
제12조(의료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의 부상에 대비하여 산재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단원의 의무)
제13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김포시 직장 체육인으로서 자신의 기량 향상은 물론 단원과의 화합을 통하여 직장체육 향상과 지방체육진흥에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5. 그 밖에 단원은 직무이탈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금지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제14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11.30.>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 및 코치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의 비치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15조(휴가)
제15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18.>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전지훈련 등)
제16조(전지훈련 등)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ㆍ내외 관련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3. 입단 예정 선수의 체력 검정이 필요한 경우
제17조(훈련비 지급)
제17조(훈련비 지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훈련비를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단신청을 한 영입예정 선수에 대하여도 전지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비를 별표 7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전국단위대회에 선발 출전하는 감독, 코치, 선수에게 출전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제19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9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0조(당연퇴직)
제20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2.11.30.>
제21조(직권면직)
제21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 현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때2.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4.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을 시킬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1.30., 2023.12.2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22조(휴직)
제22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0.>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원면직)
제23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이적동의)
제24조(이적동의)① 시장은 김포시와 타 경기단체 간에 단원의 이적동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8.]
제25조(포상금)
제25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전국단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18.>]
제2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2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및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나. 경기 종목별 지도자2. 위촉직 위원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나. 인권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⑤ 협의회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30.][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7.30.>]
제2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30.>③ 12개월 내에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감봉에 처한다.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2.18.>][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7.30.>]
제28조(징계)
제28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단, 제1항제7호는 5년으로 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12.18.>][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7.30.>]
제29조(준용규정 등)
제29조(준용규정 등)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4.19., 2022.7.20.>②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4.12.18.>][제28조에서 이동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