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2017. 5.11. 2022. 5.12.>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증명등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개정 2022. 1. 1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5.11.>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2. 5.12.>③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2022. 5.12.>④ <삭제 2017. 5.1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7. 5.11.>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및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4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 5.12.>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경우2.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3. 통ㆍ리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증명등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차.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3.12.19.>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5.11.> <개정 2022. 5. 2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제8조
제8조 삭제 <20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