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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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공공(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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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제8조 관련)
 
[비고]
1. 색채 :초록색(바탕), 흰색(문자)
2. 규격 : 90cm × 80cm
※ 기준색 : 초록색(2.5G 4/10), 흰색(N9.5)
※ 색채의 기준색은 한국산업규격(KS A 0062)에 따르며 색채의 허용오차, 표지의 재질 및 반사재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 기준을 따름.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제8조제3항 관련)

[비고]
1. 색채
 가. 외부표지판 : 청색(바탕), 흰색(문자)
 나. 내부표지판 : 흰색(바탕), 청색(문자 및 기호)
2. 규격
 가. 내부표지판 : 30cm × 25cm
 나. 문자 : 17cm × 17cm
※ 기준색 : 청색(2.5PB 4/10), 흰색(N9.5)
※ 색채의 기준색은 한국산업규격(KS A 0062)에 따르며 색채의 허용오차, 표지의 재질 및 반사재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 기준을 따름.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제8조제3항 관련)

 
[비고]
 1. 색채:청색(바탕), 흰색(문자 및 기호)
 2.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기준색 : 청색(2.5PB 4/10), 흰색(N9.5)
※ 색채의 기준색은 한국산업규격(KS A 0062)에 따르며 색채의 허용오차, 표지의 재질 및 반사재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 기준을 따름.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표 6] 공영주차장 위탁기준

구 분선정방법납부금액납부방법
제14조제1항 제1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4조제1항 제2호의 경우일반(경쟁)입찰 :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최초 1년 : 낙찰금액 •잔여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매년 산정한 금액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납
제14조제1항 제2호의 경우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매년 산정한 금액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6]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제14조 관련)
1.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2.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관련)
 가.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 × 주차면수 × 해당(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주차장 운영시간/24) × (운영일수 /365) 
 나. 노외주차장:점용면적 × 해당(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주차장 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비 고〕
 1)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둘 이상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토지가격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
 3) 그 밖에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3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1대 ○ 시설면적 134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 1대에 13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87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0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
7. 수련시설, 발전시설○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8.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 시설면적 360제곱미터당 1대 ○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10. 학생용 기숙사<신설 2025.5.8.>○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신설 2025.5.8.>
11.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신설 2025.5.8.>○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신설 2025.5.8.>
12.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기존 학교는 증축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 <개정 2022.12.29., 2025.5.8.>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제19조 관련)

[별표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제24조 관련)

1. 규격
 가. 표지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의 가로, 세로, 높이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나. 휠체어 그림부분 : 20cm × 20cm 이상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휠체어 그림 및 문자)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기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기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기준색 : 청색(2.5PB 4/10), 흰색(N9.5)
※ 색채의 기준색은 한국산업규격(KS A 0062)에 따르며 색채의 허용오차, 표지의 재질 및 반사재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 기준을 따름.

[별표 9]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일반형 출입통로확장형(1면) 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9]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31조의2제4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6cm6cm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 양 주 시 장
9cm9cm
9cm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1항 관련) 
(앞면)

 
 * 바 탕:하늘색 * 글 씨:검정색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 폐지 통보서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즉시즉시
설치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설치자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주차장④ 명칭
주차장⑤ 위치
주차장⑥ 주차장 형태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주차장⑦ 규모대, ㎡대, ㎡대, ㎡대, ㎡대, ㎡대, ㎡
주차장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수수료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하여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3. “공공청사”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 별표1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 출장소를 말한다.<신설 2024.8.1.>4. “공공시설”이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등을 말한다.<신설 2024.8.1.>5. “공공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24.8.1.>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다만, 이륜자동차는 조사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전수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 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은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등)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등)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는 지역축제 등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31.>④ 삭제<2025.7.31.>

제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4. 시간 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이하 “주차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주차권을 매입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전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경우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사용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1. 시간 주차권: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2. 월정기 주차권: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3.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후 운영시간 종료 또는 이용제한시간 이전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주차요금을 제외한 잔액

제7조(주차거부 금지)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5.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장에 연속 장기 주차하여 일반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노상주차장의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가. 주차요금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나. 가산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다. 주차장 운영시간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의 방법, 주차제한 자동차, 주의사항 등)② 법 제1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표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및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설치하며,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9조(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제9조(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①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민의 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에 따른다.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대상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과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자동차 이외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자동차가 무단주차 할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주차구획 및 자동차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1조(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31.]

제12조(노외 공영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제12조(노외 공영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 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된 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지정기간 시작 2일 전부터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5.7.31.>]

제13조(노외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제13조(노외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별 주차여건(자동차의 회전반경, 통행로 확보 등을 말한다)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노외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급지별 주·야간 금액으로 하고, 차고지 증명기간 및 그 밖에 차고지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5.7.31.>]

제14조(노상주차장 사용제한 게시)

제14조(노상주차장 사용제한 게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구역·사유 등을 사용제한 개시일 2일 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5.7.31.>]

제1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위탁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별표 6의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에 따르며, 갱신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5.7.31.>]

제16조(관리·감독)

제16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의 위탁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5.7.31.>]

제17조(계약의 해지)

제1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5.7.31.>]

제18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8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상관없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7.>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단, 주차대수 30대 미만인 경우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단, 주차대수 30대 미만인 경우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7.>④ 단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해당 부지의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상에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지조성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9.19.>[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2025.7.3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남양주시 관할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2025.7.31.>]

제20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0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규모는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소수점 0.5이상인 경우 1대로 본다)로 한다. 다만, 10대 미만은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2025.7.31.>]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인근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2025.7.31.>]

제22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이용)

제22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이용)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발급할 때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에 한함)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2025.7.31.>]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은 “건축물부지”로 보며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2025.7.31.>]

제24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4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2025.7.31.>]

제25조(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25조(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①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주관 부서장, 기관장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공공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공공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규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 관리자를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2025.7.31.>]

제25조의2(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위탁 등)

제25조의2(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위탁 등)① 시장은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부설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4조의2에서 이동<2025.7.31.>]

제26조(주차요금 징수)

제26조(주차요금 징수)①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의2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관리 및 교통혼잡 완화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별로 운영 시간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6.>[본조신설 2024.8.1.][제목개정 2024.10.2.][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2025.7.31.>]

제26조의2(주차권의 발행 등)

제26조의2(주차권의 발행 등)①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따라 무료 주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공공 부설주차장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에 근무하기 위해 해당 공공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2. 시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입주한 단체 임직원3. 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 내 사업장 등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월정기 주차 요금은 월정기 주차권 발행 시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한다.1.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전보,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④ 관리자는 무료 주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종전의 제25조의2에서 이동<2025.7.31.>]

제26조의3(월정기 주차 요금의 감면 등)

제26조의3(월정기 주차 요금의 감면 등)①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월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승하거나 차량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월정기 주차 요금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이용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6.>[본조신설 2024.10.2.][종전의 제25조의3에서 이동<2025.7.31.>]

제27조(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제27조(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2.>[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2025.7.31.>]

제28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28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영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이동 안내문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4.10.2.>②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10.2.>[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2025.7.31.>]

제29조(피해보상)

제29조(피해보상)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2025.7.31.>]

제30조(이용제한)

제30조(이용제한)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신설 2024.10.2.>4. 그 밖에 공공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개정 2024.10.2.>[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2025.7.31.>]

제31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31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8.1.][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2025.7.31.>]

제31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31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이상인 공영ㆍ공공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되,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이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가 용이한 구역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9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10. 14.]

제32조(과징금 처분)

제32조(과징금 처분)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9.>[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8.1.][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2025.7.31.>]

제33조(보조)

제33조(보조)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시설물 설치·변경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담장 또는 대문 안에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규격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이웃하는 건물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2면 이상 규모의 공동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화단 등 본인 소유의 지장물을 철거하여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규격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3.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의 일반에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하는 경우② 보조금 신청, 지급 기준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8.1.][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2025.7.31.>]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8.1.][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2025.7.31.>]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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