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5-16 시행 2019-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전문의월 909,000원
일반의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08.09>
일반직공무원(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직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 이상6급(상당) 이하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5.16.>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 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하는 사람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08.09>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4] 당직수당 지급구분표

근 무 구 분지 급 액
일직근무60,000원
숙직근무60,000원
대기근무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3.08.09, 2013.12.31, 2016.1.7>
당직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5]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13.08.09>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비고 : 기구 소재지가 남양주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개정 2019.5.1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신설 2013.08.0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 따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별표 4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9.5.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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