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개정 2019.5.1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신설 2013.08.0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 따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별표 4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