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08.11]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선수단ㆍ검도선수단ㆍ수영선수단ㆍ레슬링선수단ㆍ탁구선수단 및 테니스선수단(이하 "선수단"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01.12, 2005.11.11, 2008.08.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8.11>③ 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
제4조(단원의 임용) <개정 2008.08.11>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8.11>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08.11]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개정 2008.08.11>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며, 우수선수를 발굴육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1>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8.11>
제7조(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5.11.11>② 단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08.11>
제8조(겸직의 금지)
제8조(겸직의 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08.11]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08.11]
제10조(대회출전)
제10조(대회출전) 각종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수)
제11조(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8.08.11>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제13조(선수장려금)
제13조(선수장려금) 시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입상한 자의 지도자(감독 및 코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08.11]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8.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