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수

구 분총 계검 도레 슬 링배 구배 드 민 턴복 싱소 프 트 테 니 스씨 름아 이 스 하 키역 도유 도조 정체 조탁 구태 권 도테 니 스
총 계163101014109101124109129898
감독15111111111111111
코치16111111121111111
선수1328812878921871076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수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 선수단원의 경기실적 또는 종목 형평에 따라 “종목 및 단원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별표 2] 종목별ㆍ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지도력 (2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력(10%)경력(10%)경력(10%)단장 평가 (10%)비 고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지도력 (2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단장 평가 (10%)비 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20604020107510-
개 인 기 록 표○○○특1
개 인 기 록 표○○○특2
개 인 기 록 표○○○A3
개 인 기 록 표○○○A4
개 인 기 록 표○○○B5
개 인 기 록 표○○○B6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훈 련 성실도 (1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7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7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70%)경력(10%)경력(10%)경력(10%)감독 평가 (10%)비 고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훈 련 성실도 (1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7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7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70%)5년 이상3~4년2년 이하감독 평가 (10%)비 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10706050107510-
개 인 기 록 표○○○특1
개 인 기 록 표○○○A2
개 인 기 록 표○○○B3
개 인 기 록 표○○○C4
개 인 기 록 표○○○D5
개 인 기 록 표○○○D6
개 인 기 록 표○○○ ․ ․․ ․7 8 9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금 3점, 은 2점, 동 1점) 후 등위 결정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목별·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8조제4항 관련)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2. 선수단 등급산정 기준표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연봉 기준표

구 분구 분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
구 분구 분특급A급B급C급
지도자감 독61,000 ~80,00051,000 ~60,00041,000 ~50,00030,000 ~40,000
지도자코 치41,000 ~60,00036,000 ~50,00029,000 ~40,00026,000 ~30,000
구 분구 분선수단 연봉액 기준표(천원)선수단 연봉액 기준표(천원)선수단 연봉액 기준표(천원)선수단 연봉액 기준표(천원)선수단 연봉액 기준표(천원)
구 분구 분특급A급B급C급D급
선 수검도 등 15개 종목40,000 ~ 65,00026,000 ~ 55,00026,000 ~ 45,00025,000 ~ 35,00025,000 ~ 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연봉 기준표
(제10조제2항 관련)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단위 : 천원)

2. 선수단 연봉 기준표
(단위 : 천원)

※ 단원(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평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 150,000천원 이하의 연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급 선수영입 시 15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씨름은 설·추석 민속씨름에서 장사에 입상한 선수영입 시 150,000천원 이하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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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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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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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격려금 지급기준

구 분출전인원격려금액비 고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체육회 예산으로 출전)1∼2명100지도자 포함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체육회 예산으로 출전)3∼5명200지도자 포함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체육회 예산으로 출전)6∼10명300지도자 포함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체육회 예산으로 출전)11∼15명500지도자 포함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체육회 예산으로 출전)16명 이상1,000지도자 포함
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개인별300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개인별200그 밖의 국제대회
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단체별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격려금 지급기준(제25조의2관련)
 (단위 : 천원)

 ※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예산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단체별은 아이스하키, 배구종목에 한하며, 수원시청 선수가 과반수 참가
 했을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계약서

주 소
회사명
대표자(인)
선수(근로자)선수(근로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인)
주소
회사명
대표자(인)
선수(수탁자)선수(수탁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계약서(제6조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OO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00일, (한글) 원(₩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첨 부>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위ㆍ수탁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위탁자"라 한다)
[와, 과]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각종대회, 훈련 참가 및 기타 영리활동 등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위ㆍ수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각종대회, 훈련 참가 및 기타 영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 받아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위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금전 지급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수탁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 위탁자와 위ㆍ수탁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ㆍ수탁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일부가 계약기간까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위ㆍ수탁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ㆍ수탁 업무 범위)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위ㆍ수탁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위탁자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위탁자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위탁자와 약정한 위탁자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위탁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신의로서 수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위ㆍ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위ㆍ수탁범위는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업무 협의를 하여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탁수수료) ①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용역대금)는 1시간 00원, 1일 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용역 완성여부를 검수한 후 매월 0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정하는 기일에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0일에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위ㆍ수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제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수탁자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수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위ㆍ수탁 업무의 종료에 따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보상금, 위로금 등 일체의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은 그 지급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체되는 경우, 위ㆍ수탁 업무 종료 이후에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위ㆍ수탁 업무 수행으로 수탁자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탁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수탁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위탁자와 수탁자들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수탁자가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위탁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ㆍ수탁 업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진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ㆍ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환경과 관리 부분에 적극 협력한다.
 ③ 수탁자는 자율적으로 위ㆍ수탁업무를 수행하되, 위탁자의 협조 요청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업무 수행 장소 및 그 시간 등에 있어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및 책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동료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동료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위탁자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② 수탁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위탁자와 협의되지 않는 업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 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계약된 위ㆍ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탁자 내 다른 선수들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 외 각종 지시 및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며,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⑦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위탁자는 수탁자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⑨ 수탁자는 제10조 사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위탁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는 위ㆍ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성격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위탁자가 부담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대여)할 수도 있다. 
 ② 위탁수수료,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등) ①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수탁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위탁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수탁자의 선수활동 또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수탁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수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수탁자의 명예나 기타 수탁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권리 등의 양도) ① 위탁자는 권리 등의 양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수탁자와 합의를 거쳐(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 수탁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재계약을 신청하고, 위탁자는 이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위탁자의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시정요구 기간 내 시정요구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3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은 해지 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ㆍ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업무 수행 중 위법 부당한 행위로 위탁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수탁자가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위탁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수탁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탁자의 원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위탁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제15조의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5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제15조제2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위탁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수탁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명백히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종합소득신고 등) ① 수탁자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다. 
제21조(협의 및 조정)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원칙에 준하여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2조(분쟁해결 및 소송관할)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3조(부속 합의)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첨 부>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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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명(한글)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명(한자)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③ 주 소③ 주 소
재 직 사 항④ 소 속④ 소 속수원시청수원시청수원시청
재 직 사 항⑤ 직위∙직급⑤ 직위∙직급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
재 직 사 항⑥ 기 간⑥ 기 간.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 .
수 원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글한 글한 글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자한 자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② 주 소② 주 소
경 력 사 항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⑭ 용도⑭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 .
수 원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일일훈련일지

구분훈련장소훈련내용훈련인원
오전정원 : 참석 : 열외 :
오전정원 : 참석 : 열외 :
오후정원 : 참석 : 열외 :
오후정원 : 참석 : 열외 :
합동훈련(팀)합동훈련(팀)
선수단 현황 (컨디션 등 선수 상태)선수단 현황 (컨디션 등 선수 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일 일 훈 련 일 지
(제18조 관련)

 
 확인: 지도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이적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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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개정 2013.02.15)

제2조(종목 및 단원 수)

제2조(종목 및 단원 수)①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② 지도자가 공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 임시 지도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본조개정 2016.10.11)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 (개정 2026.06.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적자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수탁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4.01.02) (개정2004.04.21) (개정 2004.12.31) (개정 2007.07.04)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6.08.12) (개정 2016.10.11) (개정 2018.07.03) (개정 2021.11.11) (개정 2023.03.30)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4. 그 밖에 단장이(직장운동경기부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07.03) (개정 2026.06.12.)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의사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12.24)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 1부4. 최종학력 증명서 1부5. 기본증명서 1통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여권용 사진(3.5cm×4.5cm) 4매(본조개정 2016.10.11)

제5조의2(지도자의 임용)

제5조의 2(지도자의 임용)① 지도자의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한다.② 서류심사는 제5조 각 호의 서류에 의하며, 면접심사는 제3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③ 인권침해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자로 임용될 수 없다.<본조 신설 2021.11.11>

제6조(계약체결 및 서약)

제6조(계약체결 및 서약) 시장과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11.03.03)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정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8.12.24) (개정 2013.02.15)② 지도자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과 지도력을 지도자평정표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24〉③ 등급은 지도자는 "특ㆍAㆍBㆍC급"으로 하고, 선수는 "특ㆍAㆍBㆍCㆍD급"으로 한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08.12.24)④ 종목별ㆍ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08.12.24)

제9조(정의)

제9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비ㆍ퇴직금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3.“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3.02.15)4.“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5.“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6.“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본조 개정 2011.03.03)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② 단원의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연봉월액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④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본조 개정 2011.03.03)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12.24〉

제11조의2(우수선수 선발 및 영입비 지급)

제11조의2(우수선수 선발 및 영입비 지급)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비를 지급 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수원시청 소속선수로 근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1〉

제11조의3(영입비 및 계약금 등의 지급)

제11조의3(영입비 및 계약금 등의 지급)①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가 임용 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임용 예정 졸업예정자에게는 선수단 연봉액 기준액의 최저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보조금으로 임용 전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11〉.

제11조의4(영입비의 반납)

제11조의4(영입비의 반납)①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계약금 및 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영입대상 선수가 임용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계약금 및 훈련보조금을 계약서에 정한대로 반납한다.② 제11조의3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본조신설 2016.10.11〉

제11조의5(계약기간의 연장)

제11조의5(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본조신설 2016.10.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12.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03.03〉

제14조

제14조 <삭제 2004.01.02>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3.02.15)

제16조(요양보상)

제16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단원의 의무)

제17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소속 상관의 지휘ㆍ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7.03) (개정 2026.06.12.)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등)

제18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며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훈련 및 출전할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개정 2005.12.20) (개정 2008.12.24) (개정 2021.11.11)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3)③ <삭제 2026.06.12.>

제18조의2(훈련계획)

제18조의2(훈련계획)① 단장 및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06.12.]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 사용일수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1)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02.15)

제20조(전지훈련)

제20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02.15)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ㆍ내외 단체(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0조의2(리그참가)

제20조의2(리그참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스하키팀의 리그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7.03〉

제21조(훈련비지급)

제21조(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04.12.31) (개정 2006.04.25)

제22조(대회출전비)

제22조(대회출전비)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04.12.31)(개정 2005.12.20)

제23조(전지훈련비)

제23조(전지훈련비) 단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개정 2004.12.31) (개정 2013.02.15)

제24조(피복비 등)

제24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여비)

제25조(여비) 관외에 출장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01.02)(2004.12.31) (개정 2013.02.15)

제25조의2(격려금)

제25조의2(격려금) 단원이 전지훈련 및 각종 국ㆍ내외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수단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과 같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0.11〉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15)

제27조(당연퇴직)

제27조(당연퇴직)① 단원은 임용후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26.06.12.)② 지도자는 60세에 도달한 날이 있는 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1. 최근 4년 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2회 이상 입상한 종목의 지도자2. 시장이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본항 신설 2026.06.12.]③ 제2항 따른 재계약은 1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신설 2026.06.12.>

제28조(직권면직)

제28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따라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단서 신설 2026.06.12.>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미달 된 경우 (개정 2013.02.15)(개정 2020.11.06)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신설 2004.01.02〉(개정 2013.02.15)5. 인권침해사실로 인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본호 신설 2021.11.11>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신설 2026.06.12.>7.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신설 2026.06.12.>8.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신설 2026.06.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21.11.11) (개정 2026.06.12.)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제29조(휴직)

제29조(휴직)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2.15)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를 위해 파견 요청을 받았을 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파견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10.11〉

제30조

제30조 〈삭제 2008.12.24〉

제31조(의원면직)

제31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단원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항 신설 2021.11.11>

제31조의2(이적동의)

제31조의2(이적동의)① 수원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06.12.]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국제리그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개정 2013.02.15) (개정 2018.07.03)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04.01.02) (개정 2004.12.31)

제33조(징계)

제33조(징계) 제33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5. 인권보장을 위해 설치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진정 등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7. 제17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8.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본조 개정 2026.06.12.]

제35조(수탁자의 의무)

제35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3조에 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26.06.12.)

제36조(운영비 지원)

제3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관리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3.02.15)

제37조(지도ㆍ감독)

제3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개정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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