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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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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