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보조금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구 분보조금 지원액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1,500,000원까지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2,000,000원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2,000,000원까지 보조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가구당 1면 기준 6,000,000원까지 보조 다만, 추가 1면당 1,000,000원 추가 보조, 최고 15,000,000원까지 보조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차장 추가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500,000원까지 보조 최고 30,000,000원까지 보조
〈기 타〉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 대수 1대당 최고 5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800,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방범 CCTV 설치 및 도로포장과 전주․통신주 이전 소요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기 타〉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 대수 1대당 최고 5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800,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방범 CCTV 설치 및 도로포장과 전주․통신주 이전 소요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조금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징수증)표

No. 주차(요금징수증)표 일금 원정 차종 및 차량번호 : 주차일시 : 위 금액을 주차(요금징수증)표로 징수함 징수자 : 주차장관리청(자)No. 주차(요금영수증)표 일금 원정 차종 및 차량번호 : 주차일시 : 위 금액을 주차(요금영수증)표로 징수함 영수자 : 주차장관리청(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원부(고지서)

납 부 고 지 원 부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주 소 : 성 명 : 일 금 : 원 주 차 료 : 원 가 산 금 :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위와 같이 고지하였음.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청 인 귀하고 지 서 고지번호 : 차량번호 : 주 소 : 성 명 : 일 금 : 원 주 차 료 : 원 가 산 금 :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위와 같이 고지하였음.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청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주차요금 미납확인서

차량번호차량번호정리번호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일시
주차요금주차요금합 계기본요금가 산 금
주차요금주차요금원원원
위와 같이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차장관리청(자) 귀하(중)위와 같이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차장관리청(자) 귀하(중)위와 같이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차장관리청(자) 귀하(중)위와 같이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차장관리청(자) 귀하(중)위와 같이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차장관리청(자) 귀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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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차요금 미납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주차장 현 황주차장의 위치주차장의 위치주차장의 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의 형태주차장의 형태주차장의 형태단독,다세대,대문,담장,기타(직각,평행,이웃)단독,다세대,대문,담장,기타(직각,평행,이웃)단독,다세대,대문,담장,기타(직각,평행,이웃)단독,다세대,대문,담장,기타(직각,평행,이웃)규모규모㎡ 대㎡ 대
주차장 현 황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장 현 황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 . .. . .. . .. . .. . .. . .. . .. . .
사업비 계원원원보조금원원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원
보 조 금 회수 및 지급보 조 금 회수 및 지급보 조 금 회수 및 지급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위 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형 태단독, 다세대, 대문, 담장, 기타(직각, 평행, 이웃)단독, 다세대, 대문, 담장, 기타(직각, 평행, 이웃)단독, 다세대, 대문, 담장, 기타(직각, 평행, 이웃)단독, 다세대, 대문, 담장, 기타(직각, 평행, 이웃)단독, 다세대, 대문, 담장, 기타(직각, 평행, 이웃)규 모규 모㎡ 대
주 차 장 현 황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차 장 현 황완 료 일 (예 정). . .. . .. . .. . .. . .. . .. . .. . .
사 업 비 계원원보조금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원
보조금의 반환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그린파킹마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주차장설치 등 사업 동의서

소 유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
주 차 장 설치계획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주차설치 대 수주차설치 대 수대(도로걸침,도로미걸침)대(도로걸침,도로미걸침)대(도로걸침,도로미걸침)대(도로걸침,도로미걸침)대(도로걸침,도로미걸침)대(도로걸침,도로미걸침)
주 차 장 설치계획정비를 원하는 내용정비를 원하는 내용주차장 설치주차장 설치주차장 설치주차장 설치
주 차 장 설치계획정비를 원하는 내용정비를 원하는 내용조경설치조경설치조경설치조경설치
주 차 장 설치계획정비를 원하는 내용정비를 원하는 내용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준수사항준수사항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 고유기능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된 대문 및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차량출입 제한시설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는 예외입니다.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양수인의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반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지게 됩니다. ◦ 기타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구간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이웃 공동체 간의 사정에 따라 공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사업동의자 : (인) 사업동의자와의 관계 : 수 원 시 장 귀하
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접 수 처 확 인
담당자담당자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급급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건축물관리 대장 등 확인건축물관리 대장 등 확인소유자소유자연면적연면적연면적㎡㎡건물층수 지상 층 지하 층건물층수 지상 층 지하 층건물층수 지상 층 지하 층건물층수 지상 층 지하 층건물 용도건물 용도주택, 근생 및 주택
법정주차 등 주차시설 확인법정주차 등 주차시설 확인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신 청 자 의사확인신 청 자 의사확인신 청 자 의사확인신 청 자 의사확인설 치설 치설 치설 치
법정주차 등 주차시설 확인법정주차 등 주차시설 확인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대(옥내, 옥외) (정상사용 여부 : 정상, 기능 미유지)신 청 자 의사확인신 청 자 의사확인신 청 자 의사확인신 청 자 의사확인미 설치미 설치미 설치미 설치
주차장설치 가능 여부주차장설치 가능 여부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mmmm기타의견기타의견
주차장설치 가능 여부주차장설치 가능 여부법정주차장 외 추가 여유공간법정주차장 외 추가 여유공간법정주차장 외 추가 여유공간법정주차장 외 추가 여유공간대대대대기타의견기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주차장설치 등 사업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각서(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별지 제9호서식] 
각 서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1.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주 차 대 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21조에 따른 내집주차장 설치 및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의 대문․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나 임의 폐쇄 등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향후 상기사항을 위배하여 주차시설을 임의 변경할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합산하여 즉시 반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담 당 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1. 설 치 개 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 치 자 :
2. 주차시설 현황

 ○ 주차대수 : 대(너비 m, 길이 m)
 ○ 시설형태 : (직각․평행), (대문․담장․이웃간 경계담장․기타 철거)
 ○ 설치비용 : 원(영수증 확인)
3. 첨부서류
 ○ 건설주 각서 1부.
 ○ 설치 전․중․후 사진 1부.
년 월 일
직급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수권 및 정기권)

제2조(회수권 및 정기권)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회수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표(주차카드)를 교부하고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 할 때까지

제4조(요금 영수증)

제4조(요금 영수증) 조례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가산금)

제5조(가산금)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 미납확인서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하여 징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가.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주거래은행의 월말 잔액이 8,000,000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된 사람나. 관할 동장이 자격과 대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2. 법인가. 출자 총액이 10,000,000원 이상인 법인체나. 주 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한 법인체

제7조(보조의 대상)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 시4.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5.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시6.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시

제8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제8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시설개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 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의 시설물 설치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절차)

제10조(보조금 지급절차)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를 해야 한다.② 내집주차장,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8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보조금 지급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과 조경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제11조(보조금의 반환)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

제12조(관리지침)

제12조(관리지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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