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그 밖의 주요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 기록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별표 1] 경기실적 기준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고
올림픽 게임45점40점35점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35점30점25점
국제대회(10개국 이상 참가),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 (대한체육회장기, 대통령기,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회장대회)20점18점15점
국제대회(10개국 미만 참가) 및 그외 전국규모대회15점13점10점
경기도체육대회12점10점9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7.>
경기실적 기준

1.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단, 개인전은 복수 인정.
2. 중·고등부, 대학부 대회 입상실적 점수 기준은 일반부대회 입상실적 점수 기준의 최대 70%까지 적용 가능.
3. 단원 신규 입단 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최근 1년간 입상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

[별지 제2호서식] 입단신청서

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근무처
부 터까 지직 위근무처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단신청서
 본인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본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양주시장 귀하

[별표 2] 지도자 및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점)경기실적우수선수육성능력경력(10점)경력(10점)경력(10점)시정기여도 (10점)단장 평가 (20점)가점 감점비고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점)경기실적우수선수육성능력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시정기여도 (10점)단장 평가 (20점)가점 감점비고
점수배정점수배정-100점501010751020-
개 인 기 록 표○○○특
개 인 기 록 표○○○A-1
개 인 기 록 표○○○A-3
개 인 기 록 표○○○B-2
개 인 기 록 표○○○C-1
※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당해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 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지도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 (최대 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우수선수 육성능력 평가 시 1년 간 지도실적을 적용한다. ○ 경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지도경력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최대+10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점)지도자평가(20점)지도자평가(20점)경기 실적 (50점)경력(10점)경력(10점)경력(10점)시정기여도 (10점)단장 평가 (10점)가점 감점비고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점)훈련성실도전술이해력경기 실적 (50점)5년 이상3년이상~ 5년미만3년 미만시정기여도 (10점)단장 평가 (10점)가점 감점비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10105010751010-
개 인 기 록 표○○○특
개 인 기 록 표○○○A-1
개 인 기 록 표○○○A-2
개 인 기 록 표○○○B-3
개 인 기 록 표○○○C-1
개 인 기 록 표○○○
※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실적 - [별표 1]경기실적 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하고 상위 5개 점수 합계로 배점 작성 - 경기실적 평가 시 해당연도 2년간의 입상실적을 적용한다.단, 입단 1년차의 경우 해당연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최대 50점) ㆍ해당연도 실적 100%(33점 만점) + 전년도 실적 50%(17점 만점) 반영 - 1개의 대회 입상 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70%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신규입단자의 경우 ㆍ 이적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적용 ㆍ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입단 직전 해의 1년간 입상실적 70%까지 적용 가능 ○ 경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후 선수 경력을 말한다. ○ 시정기여도(건당 2점) - 재능기부(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등) 및 홍보 (언론보도, 유튜브 등) 등 ○ 점수가점: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ㆍ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최대10점) - 해당연도 1년 간 청소년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 (1군) 10점, (2군) 7점, (상비군) 5점 - 국내ㆍ국제대회: 대회신기록 5점, 신기록 1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최대-10점) - 징계의결 건당(정직(-5점) 감봉(-4점) 견책(-3점)) ○ 등급구분: [별표 4]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 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27.>
지도자 및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1. 지도자

2. 선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복무 및 훈련)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사 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경기 및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
 4. 월 3회 이상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하거나 불참한 경우
 5. 폭력,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한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경우
 7.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장 귀하

[별표 3] 우수선수 계약금 지급기준

등급기준지급액
A급※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 1. 지난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자 2.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1,2위에 입상한 자 3. 지난 1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한 자2,000만원 이하
B급※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 1. 지난 3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자 2.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3위내에 입상한 자 3. 지난 1년 이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위내에 2회 이상 입상한 자 4. 지난 1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2ㆍ3위에 입상한 자1,0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27.>
우수선수 계약금 지급기준

[별지 제4호서식] 인사기록카드

종 목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병역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미 필 ( )미 필 ( )미 필 ( )미 필 ( )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장신장신장체중체중시력시력시력색맹혈액형종교종교종교취미특기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cmcmcmkgkg좌: 우:좌: 우:좌: 우:
가 족 사 항관계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 공(학위)전 공(학위)전 공(학위)전 공(학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전 공(학위)전 공(학위)전 공(학위)전 공(학위)
학 력
학 력
임용등 사항입단 연월일입단 연월일입단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해촉 연월일해촉 연월일해촉 연월일해촉 연월일해촉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임용등 사항
임용등 사항
신규입단 시 등급 및 연봉(천원)신규입단 시 등급 및 연봉(천원)신규입단 시 등급 및 연봉(천원)신규입단 시 등급 및 연봉(천원)현재 등급 및 연봉 (천원)현재 등급 및 연봉 (천원)현재 등급 및 연봉 (천원)
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연도별 연봉 내역(천원)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임 용 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사기록카드
 〈앞면〉

〈뒷면〉

[별표 4] 지도자 및 선수 연봉 기준표

등 급등 급점 수연봉액(천원)연봉액(천원)비 고
등 급등 급점 수감독코치비 고
특급특급90점 이상65,00056,000
A급180점 이상58,00053,000
A급275점 이상55,00050,000
A급370점 이상52,00047,000
B급165점 이상49,00044,000
B급260점 이상46,00041,000
B급355점 이상43,00038,000
C급150점 이상40,00035,000
C급245점 이상37,00032,000
C급345점 미만34,00029,000
등 급등 급점 수연봉액(천원)비 고
특급특급90점 이상60,000 이상
A급180점 이상55,000
A급275점 이상50,000
A급370점 이상45,000
B급165점 이상42,000
B급260점 이상39,000
B급355점 이상37,000
C급150점 이상35,000
C급245점 이상33,000
C급345점 미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4. 27.>
지도자 및 선수 연봉 기준표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2. 선수 연봉 기준표

[별지 제5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임용대장

연번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임용일퇴직일확인자 날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임용대장

[별표 5] 지도자 및 선수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준

구분월정금액지급대상
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준용지도자, 선수
교통비200지도자
교통비100선수
명절휴가비 (연 2회)500지도자, 선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4. 27.>
지도자 및 선수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종 목
재 직 사 항직 위직 급
재 직 사 항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별표 6]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식 비숙 박 비일 비왕복운임간식비
27,00050,00010,000실비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 4. 27.>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단위 : 원)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지도자가 제출한 1년 동안의 대회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운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대회출전의 경우 대회 안내공문에 따라 숙박비, 식비, 교통비, 참가비, 게임비 등을 지급한다. 
2.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그 밖의 납입비용에 대해서는 납입정액에 따른다.
3.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선발·출전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연1회에 한하여 출전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제대회 : 300,000원/회
 - 전국체육대회 : 150,000원/회
4. 국외 대회출전 또는 해외 전지훈련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별표 3. 국외여비지급표 제5항을 적용한다.

[별표 7] 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금은동
올림픽게임올림픽게임10,0007,0005,000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5,0003,0002,000
국제대회(10개국 이상 참가),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 (대한체육회장기, 대통령기,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회장대회)단체3,0002,5002,000
국제대회(10개국 이상 참가),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 (대한체육회장기, 대통령기,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회장대회)개인1,000800600
국제대회(10개국 미만 참가) 및 그 외 전국규모대회단체2,5002,0001,500
국제대회(10개국 미만 참가) 및 그 외 전국규모대회개인600500400
경기도체육대회단체2,0001,5001,000
경기도체육대회개인400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7. 4. 27.>
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1.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지도자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 선수가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 지급한다.
3. 단체전의 경우, 출전 선수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는 단체전, 개인전 구분없이 지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경력사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종 목종 목
경력사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종 목종 목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근무년한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
상벌사항
직위해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직위해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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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근무 계약서

주 소
직장명
대표자(인)
선수(근로자)선수(근로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4. 27.>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무계약서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는, 은]
 다음과 같이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근무계약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무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경기부가 대회 규정, 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이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경기부 대회참가
 2. 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경기부와 약정한 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제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ooo훈련장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경기부와 선수가 합의한 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제5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8:00~18:00(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경기부는 선수 동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유급주휴일(매주 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유급주휴일을 선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선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경기부는 선수에게 이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기부는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임금 외 상금(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및 금원(선수의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금원 등)을 지급한다.
 ③ 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경기부는 선수가 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금지목록(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다른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다른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다른 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그 밖의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따른 상금, 그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금지목록(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지정 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다른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다른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선수의 월 급여액은 기본급 금 원(한글)과 OO수당 금 원(한글)으로 구성된 금 원(한글)으로 한다. 이때 급여 산정기간은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선수가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에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월 급여는 계약 연봉에서 연중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으로 함)
 ② 경기부는 이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경기부는 권한 범위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경기부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선수가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의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는 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등) ① 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그 외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선수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선수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경기부가 선수에게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경기부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 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① 경기부와 선수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경기부와 선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① 경기부와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노동위원회에서의 판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부 소재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의 관할법원 또는 관할 노동위원회로 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경기부와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그 밖의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붙임>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선수 1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훈련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선 수코 치코 치감 독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 선수훈 련 참 가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 선수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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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오 전
훈 련 내 용오 후
훈 련 평 가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훈련일지

[별지 제10호서식]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연 락 처 (전화번호)선수감독 (코치)팀장부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근무상황부
[연도 : 20 년도]
[소속 :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직: □지도자 □선수 성명 : ]

※ 비 고
1.종별은 연차유급휴가(지각⋅조퇴⋅외출 등)⋅병가⋅공가⋅경조사휴가 등을 기재함.
2.병가⋅공가⋅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선수는 지도자에게, 지도자는 담당과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별지 제11호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직위 : 감독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대회출전 결과보고서

대 회 명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구분금은동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단체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개인
성 명구 분결과비고
작성일작성자직위 : ○○감독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대회출전 결과보고서
□ 대회개요

□ 세부결과

□ 분석 및 향후대책

[별지 제14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직위 : ○○감독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선수선수감독감독팀장부단장부단장
사용일자행선지운행목적운행시간주유 금액주유 금액주행전 키로수주행전 키로수주행후 키로수주행후 키로수주행후 키로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6호서식] 이적동의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종 목
재 직 사 항직 위직 급
재 직 사 항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
이 적 사 항양주시청에서 (으)로 이적양주시청에서 (으)로 이적양주시청에서 (으)로 이적양주시청에서 (으)로 이적양주시청에서 (으)로 이적양주시청에서 (으)로 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6. 4. 27.>
이적동의서

 위와 같이 이적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치 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자볼링 : 감독 1명, 선수 8명 이내2. 육상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개정 2026. 4. 27.>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6. 4. 27.>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과 체육업무, 감사업무, 인사업무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양주시의원 1명, 양주시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양주시 체육회 이사 1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4. 27.>1. 단원의 임용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2. 지도자 평가에 관한 사항3. 우수선수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단원의 징계ㆍ해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7.>⑥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회장이 회의를 개최하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②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27.>③ 협의회 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담당 부서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제목개정 2026. 4. 27.]

제5조(단원의 임용 절차)

제5조(단원의 임용 절차)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용(영입 포함)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7.]

제6조(입단서류)

제6조(입단서류)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이력서 1부4. 주민등록초본ㆍ기본증명서 각 1부5.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부7.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경기지도실적증명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각 1부(지도자에 한정함)8. 경기실적증명서 1부(최근 2년간)9. 반명함 사진 2장② 단원이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26. 4. 27.>[제5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7조(인사기록)

제7조(인사기록)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임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카드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 4. 27.>[제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또는 전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또는 전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제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9조(단원의 등급산정)

제9조(단원의 등급산정) 지도자 및 선수의 신규임용 및 등급 산정은 별표 1의 경기실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2의 지도자 및 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6. 4. 27.>1. 지도자 : 매년 11월에 해당연도 2년간의 경기실적 및 우수선수 육성 능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 산정 <개정 2026. 4. 27.>2. 선수 : 매년 11월에 해당연도 2년간의 경기실적, 지도자 평가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산정 <개정 2026. 4. 27.>[제목개정 2026. 4. 27.][제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0조(입단계약)

제10조(입단계약)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② 단원 중 선수입단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 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 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6. 4. 27.>[제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시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2. 계약금 및 연봉3. 복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 4. 27.]

제12조(우수선수 계약 등)

제12조(우수선수 계약 등)① 시장은 경기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우수한 선수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계약금(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② 계약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별표 3의 우수선수 계약금 지급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 4. 27.>③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양주시 소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다른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은퇴 등의 사유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 4. 27.>④ 경기부 선수로서 양주시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별표 3의 계약금 지급기준에 따라 우수선수에게 재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제목개정 2026. 4. 27.][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4조(단원의 급여)

제14조(단원의 급여)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 기준은 별표 4의 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와 같다. <개정 2026. 4. 27.>② 단원의 연봉 월액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27.>[제12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① 시장은 단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훈련수당, 국가대표선발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훈련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2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매월 보수지급일에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수당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④ 처우개선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6. 4. 27.>[제13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6조(퇴직금)

제16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단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6. 4. 27.][제14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7조(상해보험 가입)

제17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8조(안전교육 준수 등)

제18조(안전교육 준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지도자 및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 및 근무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4. 그 밖의 훈련 외 근무활동(휴식,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활동을 위한 조치5. 그 밖의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기부 소속의 선수, 지도자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장비안전, 활동안전 등 훈련 및 근무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27.]

제19조(지휘ㆍ감독)

제19조(지휘ㆍ감독) 경기부는 체육업무담당과에 두고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 4. 27.>[제1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0조(단원의 의무)

제20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7.>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감독자가 직무상으로 명령할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7.>5. 상호 존중의 의무: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다. <신설 2026. 4. 27.>6.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제목개정 2026. 4. 27.][제1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1조(복무)

제21조(복무)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무계약서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부 선수 대표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2조(휴가)

제22조(휴가)① 단원은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6. 4. 27.>② 단원이 질병으로 인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단원이 경기 및 훈련 중 부상을 입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④ 단원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미리 부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제1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3조(훈련ㆍ대회출전 등)

제23조(훈련ㆍ대회출전 등)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 및 대회참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된 훈련계획 등을 선수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선수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4. 27.>②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 전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20일 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 4. 27.>④ 지도자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회 출전 계획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지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회 출전 결과보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지훈련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제20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4조(경비지원)

제24조(경비지원) 시장은 경기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1. 피복비2. 운동용품 및 차량 운영3. 체육관(훈련장) 사용임대료4.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비품 등의 유지비5. 그 밖의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개정 2026. 4. 27.>[제21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5조(합숙소 운영)

제25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공공요금 등의 유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합숙소를 이용하는 선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숙소 기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합숙소 이용 종료 전까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③ 합숙소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경기부는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④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7.>⑤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7.>⑥ 그 밖의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 4. 27.>[제22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6조(차량 지급 등)

제26조(차량 지급 등)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차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지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7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7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제24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8조(당연퇴직)

제28조(당연퇴직) 단원은 징계, 계약해지, 계약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 4. 27.>[제25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9조(휴직)

제29조(휴직)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시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 4. 27.>③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④ 그 외 휴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0조(의원면직)

제30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스스로 그 직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면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제2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1조(직권면직)

제31조(직권면직) 단원이 조례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7.]

제32조(이적 동의)

제32조(이적 동의) 단원의 요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27.]

제33조(포상금)

제33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 4. 27.>[제2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4조(징계)

제34조(징계)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경기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7. 제20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전문개정 2026. 4. 27.][제2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해고는 근무계약을 해지한다.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④ 감봉은 1회당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전체 감봉 금액은 해당 임금 지급 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⑤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⑥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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