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두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이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6. 4. 27.>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급여”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적 보수를 말한다.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과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제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4. 27.>
제3조(설치 종목)
제3조(설치 종목) 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로 하고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개정 2026. 4. 27.>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3.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4.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지도5. 선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를 수행 <신설 2026. 4. 27.>
제5조(임용 및 자격)
제5조(임용 및 자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③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창단연도 및 군 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④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되어야 한다. <신설 2026. 4. 27.>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2.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⑤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되어야 한다. <신설 2026. 4. 27.>1.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이상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2. 양주시 관내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었던 사람⑥ 입단서류 등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7.>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본 경기부로부터 기존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10. 체육단체 재직 중 징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및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선수 및 지도자에 한정함)② 추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7.]
제7조(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① 시장은 단원에 관한 인사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4. 27.>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7.>[제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8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8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단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전문가 1명, 볼링 감독, 육상 감독 및 각 종목별 선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구성 시 단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경기부 발전에 관한 사항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27.]
제9조(단원의 계약해지)
제9조(단원의 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1.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2.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6. 4. 27.>4.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된 경우 <신설 2026. 4. 27.>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6. 4. 27.>6.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6. 4. 27.>7.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6. 4. 27.>8.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및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 4. 27.>[제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2026. 4. 27.>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1조(보수 및 경기부 지원 등)
제11조(보수 및 경기부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 훈련비, 포상금 등을 지급하며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2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12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7.]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양주시체육회 및 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관리하는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위탁 관리하는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수탁 관리자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