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양주시 주차창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위 반 행 위 | 위 반 정 도 | 기 본 과징금 | 가감후 과징금 | 해당법규 |
|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 위 반 시 | 50 | 45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 50 | 50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 위 반 시 | 50 | 45 | 주차장법 제17조제2항 |
|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 2회 이상 위반시 | 50 | 50 | 주차장법 제17조제2항 |
|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 위 반 시 | 50 | 45 | 주차장법 제23조제3항 |
|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2회 위반시 | 50 | 55 | 주차장법 제23조제3항 |
|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 위 반 시 | 50 | 45 | 주차장법 제25조제1항 |
|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 2회 위반시 | 50 | 50 | 주차장법 제25조제1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비 고》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양주시 주차창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