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제정

별표

[별표 1]과징금 가감 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해당법규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위 반 시5045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 반 시5045주차장법 제17조제2항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0주차장법 제17조제2항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위 반 시5045주차장법 제23조제3항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5주차장법 제23조제3항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 반 시5045주차장법 제25조제1항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 위반시5050주차장법 제25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비 고》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양주시 주차창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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