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전통시장)
(제5조제1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동판매시설
가.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내의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다. 이동판매대는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 등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행사장)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행사장)
(제5조제1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축제 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동판매시설
가. 행사장 구역 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다.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제5조제2호 관련)
1.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취급하는 식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동‧냉장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나목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2)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행사장 등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은 행사장 등에 설치한 가설건축물(텐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조제2호마목에 따라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바목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가.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하며,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경우 호텔업에 연계된 사유지 내에서 옥외영업은 허용한다.
나. 옥외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라.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4]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6조 관련)
1.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가.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재료로 만든 식품은 판매를 금지한다.
나. 판매식품에 맞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라. 칼․도마․행주 등 기구용기는 반드시 세척․소독 후 사용한다.
마.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바.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사. 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2. 옥외영업 위생관리 준수사항
가. 옥외영업시간은 영업소의 옥내영업시간 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옥외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
다.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냄새, 폐기물,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까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번잡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2) 기타 양평군 고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 별표 22. 식품접객업 : 별표 3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마목 및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영업의 추천)
제7조(영업의 추천)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읍·면을 포함하며, 이하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는 영업 시작일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이를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