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기 본 과징금 (만원) | 위 반 정 도 | 증감 후 과징금 (만원) |
|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 50 | 1회 위반 시 | 45 |
|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 50 | 2회 이상 위반 시 | 50 |
| 2. 주차장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2호 | 50 | 1회 위반 시 | 45 |
| 2. 주차장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2호 | 50 | 2회 이상 위반 시 | 50 |
| 3.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3호 | 50 | 1회 위반 시 | 45 |
| 3.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3호 | 50 | 2회 이상 위반 시 | 50 |
| 4.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4호 | 50 | 1회 위반 시 | 45 |
| 4.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주차장법 제24조제4호 | 50 | 2회 이상 위반 시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제2조 관련)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