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제정

별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 주 시 장직인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주 소 (소재지)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성 명 (직장명)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 (등기일)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성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생년월일)재직 기간공 적 개 요
인 적 사 항성 명 (한 자)( )( )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전 화☎☎☎☎☎☎
직 장직 장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직 장소 재 지
직 장직장종업원수명명명명명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구 분성실납세자(직장)성실납세자(개인)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직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기본 30점 + 10명 초과마다 1점 추가◦ 일반납세자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 세목당 1점◦ 세목당 1점3년간10
납입실적◦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5년간10
납 세 기여도◦ 세목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그 밖의 유공5년간10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직장명성 명생년월일공적내용추천 읍면동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7.11.28 규칙 제18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선정 심의) ①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 중 수상대상자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➂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7.11.28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 증 서 

[별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별지 제5호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 

※ 성실납세자(직장 및 개인)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 상 대 상 자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7호서식]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선정 심의)

제3조(선정 심의)①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 중 수상대상자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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