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구 분보 조 금 지 원 금 액비고
1.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 안에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m이상, 길이 6.0m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최고 1,000,000원 까지 보조
2.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안에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m이상, 길이 6.0m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최고 1,200,000원까지 보조
3.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3m 이상, 길이 10.0m 이상의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m 이상, 길이 12.0m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 시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최고 1,600,000원까지 보조
구 분총 소요액자부담보조금비 고
금 액
구 분총 소요액기반 조성비자재비인건비기타
금 액
주 소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 차 시 설기 존 : 대 지 원 : 대기 존 : 대 지 원 : 대기 존 : 대 지 원 : 대기 존 : 대 지 원 : 대기 존 : 대 지 원 : 대기 존 : 대 지 원 : 대기 존 : 대 지 원 : 대
주차장형태(평행.직각) (대문.담장.이웃간경계담 철거) (지평식 / 건축물식)(평행.직각) (대문.담장.이웃간경계담 철거) (지평식 / 건축물식)(평행.직각) (대문.담장.이웃간경계담 철거) (지평식 / 건축물식)(평행.직각) (대문.담장.이웃간경계담 철거) (지평식 / 건축물식)(평행.직각) (대문.담장.이웃간경계담 철거) (지평식 / 건축물식)(평행.직각) (대문.담장.이웃간경계담 철거) (지평식 / 건축물식)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총 설치비용자부담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 검 일 시점 검 일 시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자 (인)점 검 자 (인)점 검 자 (인)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70호
일부개정 2019.11.08 규칙 제211호(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의 대상) 「여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시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① 제2조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내집안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내집안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시장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사실을 확인 하고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 6조(의무사항 준수)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5년 동안)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1.08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보조금 신청액 : 원(₩ )
3. 주차장 공사개요
 ○ 주차장 위치 :
 ○ 대 지 면 적 : m²( 평)
 ○ 주차장 규모 : 대 (너비 m, 길이 m)
 ○ 시 설 형 태 : (평형, 직각), (대문 . 담장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주차장설치비용 투자계획

 「여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 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내집안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1. 설 치 자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공사개요
 ○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설 치 장 소 :
 ○ 대 지 면 적 : m²( 평)
 ○ 주차장 규모 : 대 ( 너비 m, 길이 m )
 ○ 시 설 형 태 : (평형, 직각), (대문 . 담장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3. 주차장 설치비용

4. 보조금 신청액 : 원(₩ )
붙 임 : 1. 주차장 설치사진(전․중․후)
 2. 주차장 설치비용 영수증
 3. 통장계좌 사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내집안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내집안주차장설치자 : (인)
여 주 시 장 귀 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보조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년 월 일 

 
210mmx297mm[백상지(80g/㎡)]
 ※ 매년 2회(5월, 10월)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후 서명날인
 - 뒷면에 전․중․후 사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여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시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① 제2조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내집안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내집안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결정)

제4조(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시장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사실을 확인 하고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의무사항 준수)

제6조(의무사항 준수)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5년 동안)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회수)

제8조(보조금의 회수)①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지침)

제10조(관리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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