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

구분 근속 연수지 도 자지 도 자지 도 자선 수선 수선 수선 수
구분 근속 연수감 독코 치특A 등급A 등급B 등급C 등급
구분 근속 연수감 독코 치특A 등급A 등급B 등급C 등급
15급1호봉6급1호봉7급10호봉7급6호봉7급5호봉8급7호봉9급9호봉
25급2호봉6급2호봉7급11호봉7급7호봉7급6호봉8급8호봉9급10호봉
35급3호봉6급3호봉7급12호봉7급8호봉7급7호봉8급9호봉9급11호봉
45급4호봉6급4호봉7급13호봉7급9호봉7급8호봉8급10호봉9급12호봉
55급5호봉6급5호봉7급14호봉7급10호봉7급9호봉8급11호봉9급13호봉
65급6호봉6급6호봉7급15호봉7급11호봉7급10호봉8급12호봉9급14호봉
75급7호봉6급7호봉7급16호봉7급12호봉7급11호봉8급13호봉9급15호봉
85급8호봉6급8호봉7급17호봉7급13호봉7급12호봉8급14호봉9급16호봉
95급9호봉6급9호봉7급18호봉7급14호봉7급13호봉8급15호봉9급17호봉
105급10호봉6급10호봉7급19호봉7급15호봉7급14호봉8급16호봉9급18호봉
115급11호봉6급11호봉7급20호봉7급16호봉7급15호봉8급17호봉9급19호봉
125급12호봉6급12호봉7급21호봉7급17호봉7급16호봉8급18호봉9급20호봉
135급13호봉6급13호봉7급22호봉7급18호봉7급17호봉8급19호봉9급21호봉
145급14호봉6급14호봉7급23호봉7급19호봉7급18호봉8급20호봉9급22호봉
155급15호봉6급15호봉7급24호봉7급20호봉7급19호봉8급21호봉9급23호봉
165급16호봉6급16호봉7급25호봉7급21호봉7급20호봉8급22호봉9급24호봉
175급17호봉6급17호봉7급26호봉7급22호봉7급21호봉8급23호봉9급25호봉
185급18호봉6급18호봉7급27호봉7급23호봉7급22호봉8급24호봉9급26호봉
195급19호봉6급19호봉7급28호봉7급24호봉7급23호봉8급25호봉9급27호봉
205급20호봉6급20호봉7급29호봉7급25호봉7급24호봉8급26호봉9급28호봉
215급21호봉6급21호봉7급30호봉7급26호봉7급25호봉8급27호봉9급29호봉
225급22호봉6급22호봉7급31호봉7급27호봉7급26호봉8급28호봉9급30호봉
235급23호봉6급23호봉-7급28호봉7급27호봉8급29호봉9급31호봉
245급24호봉6급24호봉-7급29호봉7급28호봉8급30호봉-
255급25호봉6급25호봉-7급30호봉7급29호봉8급31호봉-
265급26호봉6급26호봉-7급31호봉7급30호봉--
275급27호봉6급27호봉--7급31호봉--
※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구분 근속 년수트레이너트레이너
17급5호봉8급7호봉
27급6호봉8급8호봉
37급7호봉8급9호봉
47급8호봉8급10호봉
57급9호봉8급11호봉
67급10호봉8급12호봉
77급11호봉8급13호봉
87급12호봉8급14호봉
97급13호봉8급15호봉
107급14호봉8급16호봉
117급15호봉8급17호봉
127급16호봉8급18호봉
137급17호봉8급19호봉
147급18호봉8급20호봉
157급19호봉8급21호봉
167급20호봉8급22호봉
177급21호봉8급23호봉
187급22호봉8급24호봉
197급23호봉8급25호봉
207급24호봉8급26호봉
217급25호봉8급27호봉
227급26호봉8급28호봉
237급27호봉8급29호봉
247급28호봉8급30호봉
257급29호봉8급31호봉
267급30호봉
277급31호봉
※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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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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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

[별표 2] 점수산정기준표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
올림픽504535ㆍ전국규모대회는 참가범위가 실업팀이며, 대한자전거연맹 또는 한국 실업사이클 연맹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엘리트 대회를 말한다 ㆍ단체 종목(4km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도로단체)은 개인종목의 1/2 점수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403530ㆍ전국규모대회는 참가범위가 실업팀이며, 대한자전거연맹 또는 한국 실업사이클 연맹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엘리트 대회를 말한다 ㆍ단체 종목(4km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도로단체)은 개인종목의 1/2 점수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아시아선수권 대회302520ㆍ전국규모대회는 참가범위가 실업팀이며, 대한자전거연맹 또는 한국 실업사이클 연맹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엘리트 대회를 말한다 ㆍ단체 종목(4km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도로단체)은 개인종목의 1/2 점수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전국체전 및 그 밖의 국제대회201815ㆍ전국규모대회는 참가범위가 실업팀이며, 대한자전거연맹 또는 한국 실업사이클 연맹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엘리트 대회를 말한다 ㆍ단체 종목(4km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도로단체)은 개인종목의 1/2 점수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전국규모대회1085ㆍ전국규모대회는 참가범위가 실업팀이며, 대한자전거연맹 또는 한국 실업사이클 연맹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엘리트 대회를 말한다 ㆍ단체 종목(4km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도로단체)은 개인종목의 1/2 점수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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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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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6. 4. 16〉
점 수 산 정 기 준 표

[별표 3] 훈련식비 지급기준

계식 비간 식 비
27,00024,0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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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훈련식비 지급기준
(1인 1일/원)

[별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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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2026. 4. 16〉

[별표 5]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구 분금(1위)은(2위)동(3위)
올림픽30,00020,00010,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10,0007,0005,000
아시아선수권대회3,0002,0001,500
전국체전 및 그 밖의 국제대회2,0001,5001,000
전국규모대회1,0007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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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26. 4. 16〉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지급대상: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으로 하며 트랙단체경기는 전원 지급하고
단체 경기는 기록합산대상 순위까지 지급(도로개인종합, 옴니엄 종합 포함)
□ 지급기준
(단위: 천원)

□ 지급방법 : 1.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와 트레이너는 최고 수혜선수의 100분의 80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2. 단, 선수가 국가대표 파견 출전 시 감독, 코치, 트레이너에게 최고 수혜선수의 100분의 80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숙 박 비목 욕 비특 식 비특 식 비정비공 (메카닉)
숙 박 비목 욕 비대회출전전지훈련정비공 (메카닉)
60,000 (2인1실 기준)6,50020,00010,000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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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개정 2026. 4. 16〉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1인 1일/원)

 ※ 지도자는 1인1실을 기준으로 한다.
 ※ 정비공(메카닉) 이용 비용은 정비공에게 직접 지급한다.
 ※ 정비공(메카닉) 이용 비용은 대회 출전에 연계된 전지훈련 일수를 포함하되, 대회당 10일을 상한으로 한다.

[별표 7] 출전격려금 지급기준

구분지도자선수ㆍ트레이너
올림픽1,000,0003,000,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700,0003,000,000
아시아선수권대회500,000500,000
전국체전 및 그 밖의 국제대회400,000300,000
전국규모대회300,000200,000
전지훈련(동ㆍ하계)300,00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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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개정 2026. 4. 16〉
출전격려금 지급기준

(1인 대회/원)

[별표 8] 피복 및 운동용품 지급기준

구 분품 명연간 1인 지급 기준
의 복 류트레이닝3 회
의 복 류유니폼(도로용)2 회
의 복 류유니폼(트랙용)2 회
의 복 류방수복(땀 복)1 회
의 복 류방한복(파 카)1 회
의 복 류단복(정 장)1회
신 발 류시 합 용2 회
신 발 류연 습 용2 회
기타 용품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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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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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피복 및 운동용품 지급기준

[별표 9] 선수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파 면정 직정직 - 감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 - 견책
청렴의무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 - 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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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선수단 징계양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안 건
4. 심의내용
5. 그 밖의 주요사항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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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
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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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연 천 군 수 귀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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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으로 연천을 널리 홍보하고 기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7.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임용대장

성 명생년월일주 소임용사항임용일자기재자 날 인확인자 날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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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임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종목성명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주소주소☎(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장신장신장체중체중체중시력시력시력시력시력색맹색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종교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cmcmcmkgkgkg좌- 우-좌- 우-좌- 우-좌- 우-좌- 우-
가 족 사 항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
학 력
임용등 사 항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사유사유사유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해임 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사유사유
임용등 사 항
임용등 사 항
호 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비고비고비고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호 봉
임 용 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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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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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코치감독결 재
결 재
참석 현황참석 대상참석 인원불참자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
참석 현황계교육연가병가기타
참석 현황
훈련 내용시 간시 간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장 소장 소장 소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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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출전종목출전종목선수명선수명선수명선수명선수명선수명선수명선수명선수명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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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대회출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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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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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직위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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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전화번호 (휴대폰)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 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전화번호 (휴대폰)지도자주무총감독
종 별부 터까 지일 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전화번호 (휴대폰)선수, 트레이너코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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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직위: 성명: 

※ 비고
1.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함.
2.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선수와 트레이너는 자도자에게, 지도자는 총감독에게 결재를 받는다.

[별지 제12호서식] 합숙소 입(퇴)소 신청서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합숙소 입(퇴)소 신청서
 본인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후생복리를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합숙소에(서) 아래 일자로 입소(퇴소)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퇴)소 희망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회사명연천군청
대표자연천군수 ooo (인)
단원(근로자)단원(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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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연천군수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___________ (이하 "단원" 이라 한다)[는, 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으로서 단원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 등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단원 ________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활동의 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2. 선수의 실력배양을 위한 평상 훈련 및 각종 국내‧외 전지 훈련 참가
 3. 연천군의 광고,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부대활동 적극 참여
 4. 그 밖에 단장의 지시사항
 ② 근무지(근무장소): 연천군청 사이클선수단 실내훈련장을 비롯해 연천군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9:00~17:40(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단원 ________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단원 ________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단원이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단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우수선수 영입비는 금 원(₩ _원)을 계약기간내 회로 분할하여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계약기간연도마다 본 계약일과 같은 날(혹은 월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영입비를 반환한다.
 ② 호봉은 규칙 제15조와 제16조에 의거하여 급 호봉으로 책정하였으며 급여는 조례 제10조와 규칙 제14조, 제17조에 따라 매월20일 이전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단원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2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급여를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단원과 합의한 비율에 따라 단원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영리활동) 단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단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단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단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단원의 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단원과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단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원의 명예나 기타 단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단원과 합의를 거쳐(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단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단원이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단원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단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단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조례 제5조제3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단원이 단원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단원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종목 및 정원)

제2조(선수단의 종목 및 정원)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선수단의 종목은 사이클선수단으로 하고, 정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 트레이너 1명으로 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요건)

제3조(단원의 자격 요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국내 대학 또는 실업팀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2. 선수: 최근 2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해당 종목의 선수이며 관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3. 트레이너: 전문대학 이상의 체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스포츠마사지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제4조(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경기실적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1부6. 해당자격증사본 1부7. 졸업(예정)증명서 1부.8.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9. 채용신체검사서 1부.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① 단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① 감독과 단원의 상호 합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훈련 여건 등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고 훈련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휴가)

제7조(휴가)① 단원이 휴가 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자는 총감독이 선수와 트레이너는 지도자가 허가한다.②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15일로 한다.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④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전지훈련 등)

제8조(전지훈련 등)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내·외 단체 등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9조(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원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봉급월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호봉획정 및 승급 등)

제10조(호봉획정 및 승급 등)① 군수는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을 시행한다.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은 6급에서 5급으로, 코치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1. 실업팀의 지도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선수단 입상실적이 명백히 향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2. 국가대표 지도자를 역임한 경우③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 한다.〈개정 2026. 4. 16〉1.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무경력의 100퍼센트. 다만,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2.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④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⑥ 재임용 시 전년도 개인 입상실적이 별표 2의 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산출점수가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선수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호봉 조정 시 1호봉을 추가 승급할 수 있다.⑦ 제11조에 따라 입상실적에 따른 등급하향 조정 시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조정하되 근속연수는 인정한다.

제11조(선수의 등급조정)

제11조(선수의 등급조정)① 군수는 신규 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재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한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회출전기회의 부족으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입상실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과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③ 등급은 특A,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6〉1. 특A등급: 50점 이상2. A등급: 40점 이상3. B등급: 30점 이상4. C등급: 20점 미만④ 등급의 점수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⑤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C등급을 취득 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단원에게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1.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훈련수당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도자에게는 월 250,000원, 선수와 트레이너에게는 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시간외근무는 월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기간 중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4. 평상시 훈련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5. 성과상여금은 단원 개인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도자는 200퍼센트, 트레이너는 150퍼센트, 선수는 등급에 따라 특A는 200퍼센트, A는 150퍼센트, B는 10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6. 직책수당은 매월 감독에게 300,000원, 코치에게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차량지원 등)

제13조(차량지원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차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16]

제14조(포상금)

제14조(포상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그 밖의 경비 등 지급)

제15조(그 밖의 경비 등 지급)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거나 제8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평상시 훈련식비는 별표 3, 숙박비, 목욕비, 특식비 등의 필요한 경비는 별표 6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원이 전국규모대회 또는 동·하계 전지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출전격려금을 별표 7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은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합숙소 관리·운영)

제16조(합숙소 관리·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합숙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약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합숙소 입·퇴소)

제17조(합숙소 입·퇴소)① 합숙소 입·퇴소는 선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가 선수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3. 합숙소 수용 가능 인원(2인 1실)을 초과할 때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합숙소 입·퇴소를 희망하는 선수는 별지 12호서식의 합숙소 입·퇴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입소자의 의무)

제18조(입소자의 의무)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항상 청결하고 양호하게 유지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는 행위3. 합숙소의 시설물, 비품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4. 음주, 소란, 고성방가, 추태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5.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6. 합숙소 내 선수들의 자유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7. 사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③ 입소자는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보장의 원칙)

제19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0조(당연퇴직)

제20조(당연퇴직) 단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제21조(직권면직)

제21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폐지 또는 정원 개편 및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선수단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2조(휴직)

제22조(휴직)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④ 휴직 중인 단원은 그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상한연령)

제23조(근무상한연령)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과 같다.〈개정 2026. 4. 16〉1. 삭제〈2026. 4. 16〉2. 삭제〈2026. 4. 16〉3. 삭제〈2026. 4. 16〉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훈련성적 또는 지도능력이 뛰어난 단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제24조(의원면직)

제24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제25조(징계)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조례 및 규칙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③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월간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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