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6 시행 2020-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구분전문의일반의
지급액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5 급 이상6 급 이하
5년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2]〈개정 2020. 12. 16〉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지급대상지지급액
고문 진료소, 양원 진료소, 늘목 진료소, 노곡 진료소, 마전 진료소, 동중 진료소, 횡산 진료소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 비고 : 지급대상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 3의2]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3의2]〈신설 2020. 12. 16〉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기준표

지급대상지급액
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20,000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50,000원
시체화장 또는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4]〈개정 2018. 3. 7〉
장려수당 지급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20. 12. 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 3. 7〉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