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20. 12. 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 3. 7〉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