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1-12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사 망 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 별
사 망 자주소주소
사 망 자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일자화장일자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사망자와 관 계의
신 청 인주소주소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신 청 인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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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6. 기타 증명서류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주소성명생년 월일주소사망자와의 관계지급일계좌번호 (은행명)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화장시설이 없는 오산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3.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5조(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구당 35만원 한도 내로 한다.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100분의 70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인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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