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보조금 지원액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 (직각, 평행 주차)이 가능한 기존 건축물 (단, 기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은 주차장은 제외함)○ 주차1면 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주차2면 이상 설치 시 1면 당 2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 주차1면 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주차2면 이상 설치 시 1면 당 2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기 타 > ○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방범 CCTV, 조경시설, 도로포장 및 전신(통신)주 도로시설물 이전 소요 비용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기 타 > ○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방범 CCTV, 조경시설, 도로포장 및 전신(통신)주 도로시설물 이전 소요 비용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 지급기준 (제4조 관련)

 
 ※ 주차 1면 단위구획 면적기준: 10㎡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참여 신청서

소유주성 명생년월일
소유주주 소전화번호
설치 장소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보안시설 관련(예시: 방범창, 도어록, 감지기 및 CCTV 등 중복선택 가능) - ○ 기타의견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보안시설 관련(예시: 방범창, 도어록, 감지기 및 CCTV 등 중복선택 가능) - ○ 기타의견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보안시설 관련(예시: 방범창, 도어록, 감지기 및 CCTV 등 중복선택 가능) - ○ 기타의견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보안시설 관련(예시: 방범창, 도어록, 감지기 및 CCTV 등 중복선택 가능) - ○ 기타의견 -<정비를 원하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보안시설 관련(예시: 방범창, 도어록, 감지기 및 CCTV 등 중복선택 가능) - ○ 기타의견 -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참여자(가옥주) 부담으로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인) 의정부시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참여자(가옥주) 부담으로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인) 의정부시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참여자(가옥주) 부담으로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인) 의정부시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참여자(가옥주) 부담으로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인) 의정부시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참여자(가옥주) 부담으로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인)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참여 신청서

 ※ 공사내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주차장 관리카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
설 치 장 소주 차 시 설∘ 기 존 : 대 ∘ 신 규 : 대∘ 기 존 : 대 ∘ 신 규 : 대
공 사 내 용공 사 완료일
총설치 비 용원대 행 공사비원원원자 비 부 담원
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
<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
<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
〈공사전사진〉
〈공사중사진〉
〈공사후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내집안 주차장(그린파킹마을) 사업 주차장 관리카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①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신청한 자로 한다.1.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택 내에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2.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② 기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하여 설치하는 경우2.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 일부를 개조하여 설치하는 경우3.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액)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한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보조대상자 결정)

제5조(보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적정성,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보조의 방법)

제6조(보조의 방법)① 제5조에 따라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사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한정한다.

제7조(주차장 기능 유지)

제7조(주차장 기능 유지)① 시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완공일부터 5년간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허가 시에는 제외한다.②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를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3. 시설 변경(증축·용도변경 등)으로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 관리)

제9조(주차장 관리) 시장은 보조로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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