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

구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요금월 정기요금월 정기요금비고
구분기본 30분30분 초과 매 10분당1일 주차요금주간야간전일비고
제1급지600원250원9,000원70,000원50,000원90,000원
제2급지500원200원8,000원60,000원40,000원80,000원
제3급지400원150원7,000원50,000원30,000원70,000원
환승요금500원70원3,000원25,000원20,000원35,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장---20,000원20,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 제12조의3 관련)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본 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1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각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되, 철도 환승의 목적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하여 환승요금을 적용한다.
 ※ 환승목적 월정기권 신청 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등, 자동차등록증
 라. 최초 10분 미만 정차 시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2.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다만, 주정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주간: 09:00~19:00
 나. 야간: 17:00~익일 09: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내 환승주차장, 노상주차장
 나. 제2급지: 1급지·3급지 외의 주차장
 다. 제3급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라.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조성하는 주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요금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2] 통일동산 주차 요금표

차 종주차료비 고
경형자동차1,000원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소형자동차2,000원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중형자동차3,000원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대형자동차5,000원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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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개정 2012.3.30>
통일동산 주차 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50㎡마다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75㎡마다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시설면적 100㎡마다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7대 이상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세대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5㎡마다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마다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이상으로 한다.
5-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를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마다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마다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마다 1.5대 ○관람장 정원 50명마다 1대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175㎡마다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 장은 525㎡마다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시설면적 200㎡마다 1대
9.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5대 이상
10.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마다 1대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마다 1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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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9.12.2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말한다)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위의 별표 표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비고 제14호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위의 별표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6. 위 별표 표의 제9호의 일반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 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별표 3] 과징금부과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250만원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250만원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150만원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50만원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 관리자만 해당한다.)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9. 30.>
과징금부과 기준(제26조 관련)

※ 비고: 별표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5] 보조금지급기준

구 분구 분보조금 지원액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 1면당 최대 1,800,000원까지 보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2. 이웃간 대문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 1면당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주차 시설개선비○ 최초개방 - 기본 5면 최대 6,000,000원 보조 - 초과 1면당 300,000원 보조 - 최대 24,000,000원 한도 보조 ○ 재개방 - 최대 5,000,000원 보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2. 개방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지원○ 최초개방 / 재개방 - 1면당 월 20,000원 지원 - 연 최대 12,000,000원 지원 ※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 불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3. 개방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5면 이상 개방 건축물 대상 - 연 최고 500,000원 한도 지원(최대 2년간) ※ 미가입 건축물 지원 불가
< 그 밖의 사항 > 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1면마다 최고 5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그 밖의 사항 > 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1면마다 최고 5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그 밖의 사항 > 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1면마다 최고 5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5. 7.>
보 조 금 지 급 기 준(제13조제3항관련)

비고
 1.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공사비(사업비 정산금액)만 지급하며, 최대 보조금액이 초과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별표 6]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료 등

구분선정방법납부해야 할 금액납부방법
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나.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수의계약별표 6의 제2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금액3개월 단위로 선납
다. 그 밖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구분산출기준
가.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
다. 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년)×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위탁료 등
(제6조제4항 관련)
1. 선정방법과 위탁료 및 납부 방법

2. 위탁료 산출기준

 ※ 1.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나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2. 지수: 별표 1의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의 제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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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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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9㎝
9㎝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
6㎝6㎝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파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4.1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1항 관련)
(앞면) 

비고
ㆍ바 탕 : 하늘색
ㆍ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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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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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 표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4.18>
장애인 전용 표지(제24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40㎝×40㎝
 나. 휠체어그림부분 : 가로28㎝×세로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로 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신청서

사업 유형사업 유형□ 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학교)생년월일 (법인등록/고유인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고유인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별남( ) , 여( )남( ) , 여( )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청 내용신청 내용주차장 위치
신청 내용신청 내용주차 면수‧ 총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 직각 주차면 : 면‧ 총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 직각 주차면 : 면‧ 총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 직각 주차면 : 면‧ 총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 직각 주차면 : 면‧ 총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 직각 주차면 : 면‧ 총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 직각 주차면 : 면
신청 내용신청 내용운영보조금 교부 기간(개방기간)(개방기간)(개방기간)(개방기간)(개방기간)(개방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공사 내용【공사기간】20 . . . ∼ 20 . . . 【내 용】【공사기간】20 . . . ∼ 20 . . . 【내 용】【공사기간】20 . . . ∼ 20 . . . 【내 용】【공사기간】20 . . . ∼ 20 . . . 【내 용】【공사기간】20 . . . ∼ 20 . . . 【내 용】【공사기간】20 . . . ∼ 20 . . . 【내 용】
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원보 조 금 신청금액원원본인 부담 금 액본인 부담 금 액원
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별남( ) , 여( )남( ) , 여(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형태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규 모㎡ 대
주 차 장 현 황공 사 기 간
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일
사업비계천원보조금천원천원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천원
보조금 회수 및 지급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5. 7.>
주차장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4항관련)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

2.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5m ↓
↑ 5m ↓
↑ 5m ↓
E VE VE VE V↑ 5m ↓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5m ↓
↑ 5m ↓
↑ 5m ↓
↑ 5m ↓
← 2.5m →← 2.5m →← 2.5m →← 2.5m →← 2.5m →← 2.5m →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비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별지 제9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일반형 출입통로확장형(1면) 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4조의3제4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4. 10., 2009. 4. 3., 2012. 3. 30., 2024. 9.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2024. 9. 30.>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4. 9. 30.>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본조 신설 2018. 4. 20.]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에서 조 이동 2018. 4. 20.>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2018. 4. 20., 2024.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담장허물기 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본조신설 2012. 3. 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 <개정 1999. 8. 17., 2006. 5. 19., 2008. 3. 28. ,2009. 4. 3., 2012. 3. 30.>② 삭제 <2010. 10. 8.>③ 삭제 <2010. 10. 8.>④ 삭제 <2010. 10. 8.>⑤ 삭제 <2010. 10. 8.>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0. 8.,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1. 삭제 <2018. 4. 20.>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⑦ 삭제 <2010. 10 .8.>⑧ 삭제 <2014. 4. 18.>⑨ 삭제 <2010. 10. 8.>⑩ 삭제 <2010. 10. 8.>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4. 4. 18.>[제3조의1에서 이동 <2019. 12. 27.>]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25. 9. 30., 2025. 11. 11>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2018. 4. 2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4. 10. 17., 2019. 12. 27.>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9. 12. 27>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18. 4. 20.>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25. 5. 7.>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24. 9. 30.>마. <삭제 2019.12.27>바.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0. 31.>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2. 28.>아.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 9. 3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4. 18.>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개정 2014. 4. 18., 2019. 12. 27., 2024. 9. 30.>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라. <삭제 2025. 9. 30>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신설 2012. 3. 30.> <개정 2014. 4. 18., 2019. 12. 27>바.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2. 3. 30.> <개정 2017. 7. 10., 2022. 4. 29.>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신설 2019. 12. 27.> <개정 2024. 9. 30.>5. <삭제 2025. 9. 30>6.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출산 후 1년 이내 가정을 말한다)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2. 3. 30.>[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제3조의2에서 이동 <2019. 12. 27.>]

제4조(주차장의 관리)

제4조(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 4. 20.]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0.]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4. 10., 2010. 10. 8., 2012. 3. 30., 2014. 4. 18.>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4. 10., 2014. 4. 18.>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 8. 17., 2007. 4. 10., 2012. 3. 30.>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18. 4. 20.]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 4. 20.]

제6조의3(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제6조의3(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0.]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3.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0.]

제7조

제7조 삭제 <1999. 8. 17.>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10. 10. 8., 2012. 3. 30., 2024. 9. 30.>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확인증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삭제 <2024. 9. 30.>② 선납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의 8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개정 2010. 10. 8., 2014. 4. 18., 2024. 9. 30.>1. 주차장 운영을 중지 하거나 폐지한 경우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3. 삭제 <2024. 9. 30.>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하역주차구획)

제10조(하역주차구획)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제목개정 2014. 4. 18.]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4. 18.>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9. 12. 27.>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④ 삭제 <2024. 9. 30.>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본조신설 2025. 5. 7.]

제12조의3(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3(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이용자 지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2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⑥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⑦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7.]

제12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이 조에서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파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2023. 7. 17.][제24조의2에서 이동 <2025. 5. 7.>]

제12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5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5. 5. 7.>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 11. 1.][제24조의3에서 이동 <2025. 5. 7.>]

제12조의6(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6(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순찰차”라 한다)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노면에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9. 30]

제13조(보조)

제13조(보조)① 시장은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개방하려는 사람이 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25. 5. 7.>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4.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민영 또는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의 소유자③ 내집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 5. 7.>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또는 개방 적합성 등을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25. 5. 7.>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⑦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5. 7.>1.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2.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에 따라 개방 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⑧ 삭제 <2017. 9. 22.>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7.,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제14조의2로 이동 <2012. 3. 30.>)

제14조의1[ 제14조의2로 이동 <2012. 3. 3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 삭제 <2018. 4. 2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 2018. 4. 20.>7. 삭제 <2018. 4. 20.>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2. 3. 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 4. 20.>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8. 17., 2012. 3. 30., 2024. 9. 30.>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2. 건축허가서 사본 1부3. 토지등기부등본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4.4.18]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1. 15.,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2024. 9. 30.>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2. 27.>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본조신설 2012. 3. 30.]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개방 등)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부설주차장 개방 절차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7.]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 15., 1998. 12. 26., 2007. 4. 10., 2012. 3. 30.>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 15., 2012. 3. 30., 2014. 4. 18.>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7. 4. 10.>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마다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마다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4. 18.>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06. 5. 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 12. 26., 2007. 4. 10., 2012. 3. 30.>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다)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전문개정 2014. 4. 18.]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 12. 26.,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5. 5. 7.>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2. 주차장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⑤ 삭제 <2025. 5. 7.>

제24조의2(제12조의4로 이동 <2025. 5. 7.>)

제24조의2[ 제12조의4로 이동 <2025. 5. 7.>]

제24조의3(제12조의5로 이동 <2025. 5. 7.>)

제24조의3[ 제12조의5로 이동 <2025. 5. 7.>]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 8. 17.>

제26조(과징금 처분)

제26조(과징금 처분) <조제목 개정 2014. 4. 18., 2024. 9. 30.>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8., 2024. 9. 30.>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3. 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3. 30.>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 3. 30.>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3. 30.>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 9. 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 12. 2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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