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구분재료색채색채
구분재료바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알루미늄판흰색검은색
공영노외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21.)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장법 제10조, 제15조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준수사항
 2.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공용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80cm
90cm

 =비 고=

 ※ 색채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 주차장 표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21.)
노외 주차장 표시

5000mm

 
 
 =비 고=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색채: 외부표지판-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바탕(흰색) 문자(청색)
 ⦁규격: 내부표지판(가로 52cm, 세로 52cm)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7.21.)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간 :
이용주차장 :
 평택시장 (인)
9㎝
6㎝

 =비고=
 ⦁바탕색:하늘색
 ⦁글 씨:검정색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해드립니다.
4.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7.21.)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예1)(예2)
가로 2000cm × 세로 1200cm (내부표지판: 가로 50cm × 세로 50cm)가로 2000cm × 세로 800cm (내부표지판: 가로 45cm × 세로 4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7.21.)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비 고=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색채: 외부표지판-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바탕(흰색) 문자(청색)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표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7.21.)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표시

 =비 고=
 ⦁규격
 - 표지판: 가로 70cm × 세로 60cm
 ⦁색채: 청색 바탕에 장애표지 및 글씨는 흰색을 사용한다.
 ⦁휠체어 그림방향은 오른쪽을 향하여야 하며, 도안은 KS표준 공공안내심볼을 적용한다.
 ⦁설치위치: 주차된 차량에 가리지 않도록 180cm 이상 설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장 현황주차장 현황주차장의 위 치
주차장 현황주차장 현황주차장의 형 태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규 모규 모
주차장 현황주차장 현황공사기간
주차장 현황주차장 현황완료(예정)일
사업비 계사업비 계천원보조금천원천원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천원
보조금 회수 및 지급보조금 회수 및 지급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6.30., 2021.7.21.)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서

[별표 1]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주 간야 간전 일공 영 주 차 장공 영 주 차 장공 영 주 차 장
운영시간09:00~18:0018:00~익일09:0024시간월 정기권월 정기권월 정기권
이용료20,00020,00030,000주 간야 간주・야간
요 금800300원씩 추가10,00070,00060,00080,000
요 금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동절기 (11월 ~ 03월) 08:00 ~ 18:00 나. 하절기 (04월 ~ 10월) 08:00 ~ 19:00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동절기 (11월 ~ 03월) 08:00 ~ 18:00 나. 하절기 (04월 ~ 10월) 08:00 ~ 19:00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동절기 (11월 ~ 03월) 08:00 ~ 18:00 나. 하절기 (04월 ~ 10월) 08:00 ~ 19:00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동절기 (11월 ~ 03월) 08:00 ~ 18:00 나. 하절기 (04월 ~ 10월) 08:00 ~ 19:00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동절기 (11월 ~ 03월) 08:00 ~ 18:00 나. 하절기 (04월 ~ 10월) 08:00 ~ 19:00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동절기 (11월 ~ 03월) 08:00 ~ 18:00 나. 하절기 (04월 ~ 10월) 08:00 ~ 19:00
일반승용 차외 차량․ 요금산정 : 주차한 면수×승용차 1회 주차요금 (주차시간 포함)․ 요금산정 : 주차한 면수×승용차 1회 주차요금 (주차시간 포함)․ 요금산정 : 주차한 면수×승용차 1회 주차요금 (주차시간 포함)․ 요금산정 : 주차한 면수×승용차 1회 주차요금 (주차시간 포함)․ 요금산정 : 주차한 면수×승용차 1회 주차요금 (주차시간 포함)․ 요금산정 : 주차한 면수×승용차 1회 주차요금 (주차시간 포함)
거주자 우선 주차장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11.10.,2018.3.23., 2024.07.0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별표 2] 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보조 지원액(주차장 1대 기준)보조 지원액(주차장 1대 기준)비 고
구 분보조범위지급한도액비 고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설치비용의 90%범위한800,000원
2.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장을 설치한 경우〃1,100,000원
3. 담장 철거후 평행주차장을 설치한 경우〃1,500,000원
4. 대문 철거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1,700,000원
5.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후 공동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2,000,000원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기존주차장 제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당 최고 80%까지 추가로 지원할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기존주차장 제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당 최고 80%까지 추가로 지원할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기존주차장 제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당 최고 80%까지 추가로 지원할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기존주차장 제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당 최고 80%까지 추가로 지원할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 지급기준(제21조 제3항 관련)

[별표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70㎡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 당 1대 ○ 숙박시설 : 호실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고시원,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당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1대
4.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4.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135㎡ 초과 : 1대에 135㎡를 초과 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일반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또는 세대(가구, 호실)당 1대 중 많은 대수 [다만,「평택시 주택 조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세대(가구, 호실) 당 1.2대 중 많은 대수로 한다.]
5.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일반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중 임대형기숙사 : 세대(가구, 호실)당 0.9대[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세대(가구, 호실)당 0.7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5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옥외수영장 : 정원 12명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관람장 : 정원 7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업종공장은 525㎡마다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마다 1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7.6.29., 2022.8.12., 2023.2.28., 2024.07.0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별표 4](신설2015.11.10., 개정 2017.6.29.,2018.3.23.,2019.7.26.,2020.3.31.,2020.6.26., 2021.7.21.,2021.11.3., 2022.8.12., 2022.11.17., 2024.07.0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나.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2. 주차요금 일부 면제(감면) 대상
 가. 4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50퍼센트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2)「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동차
 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및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과 국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법인, 단체 소유의 차량으로서 유공·성실·우수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 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4)「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평택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대리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나. 2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50퍼센트 감면)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다.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1)「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ㆍ인체 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4)「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 아이플러스)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의 차량
 
 라.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철도(전철) 환승목적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철도역장이 확인한 차량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증(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을 발급받은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90퍼센트 감면한다.
 마. 주차요금 2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1)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다만, 부제 불이행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하는 경우
 바 . 삭제 <2022.11.17.>
3.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8.01.1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5.12.29.]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담장허물기 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등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4.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외의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01.11.21., 2013.6.10., 2014.03.04.)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03.04.)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03.04., 2017.6.29.)1. 삭제 <2022.8.12.>2. 삭제 <2022.8.12.>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된 주차요금의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1998.05.21., 개정 2017.6.29., 2020.12.18.)④ 시장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03.04., 2015.11.10.)⑤ 삭제 (2014.03.04.)⑥ 삭제 <2022.8.12.>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6.29.)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신설 2018.11.9.)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2.8.12.)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22.8.12.)5.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신설 2022.8.12.)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신설 2022.8.12.)7. 그 밖에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2.8.12.)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①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2. 주차장 관할구역 안의 청결유지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조 신설 2024.09.30.]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 (주차장의 표시)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2025.10.02.)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제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조 신설 2025.10.02.]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가 설립한 법인 (개정 2013.6.10.)2. 삭제 <2021.7.21.>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1.7.21.)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신설 2016.12.19.)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102397&gubun=ELISIMG" alt="img161102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개정 1998.05.21., 2000.06.16., 전부개정 2008.12.31., 개정 2014.03.04., 2016.12.19.)③ <삭제 2016.12.19.>④ 제2항에 따른 위탁료(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3.04.)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5/100×운영기간(년)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해당토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기간(년)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기간(년)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1.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2. 주차장 운영 중 중도에 포기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5.)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3.]

제7조의3(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

제7조의3(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① 시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민영과 공영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3.23.]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14.03.04.)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개정 2014.03.04.)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의 중지·폐지 또는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4.03.04.)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4.03.04.)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06.16., 2014.03.04.)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6., 개정 2014.03.04.)

제9조(이용제한)

제9조 (이용제한)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②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3.04., 2025.10.02.)③ 노상주차장은 평형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 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8.12.)9.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2.8.12.)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6.10.]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06.16.>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03.0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03.04.>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인근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998.05.21., 2014.03.04., 2022.8.12.)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5.21., 2008.3.5., 2022.8.12.)③ 삭제 <2022.8.12.>④ <삭제> (2015.11.10.)[조제목 개정 2022.8.12.]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2022.8.12.)② <삭제 2001.11.21.>③ 법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상지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2018.3.23., 2022.8.12.)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3.04.)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03.04., 2018.3.23., 2022.8.12.)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로 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로 한다. (개정 2022.8.12.)⑤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으로 납부한 금액을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⑥ 제5항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1.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50대까지는 100분의 5를 감액2.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51대부터 100대까지는 100분의 10을 감액3.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101대부터 200대까지는 100분의 20을 감액4.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201대부터 300대까지는 100분의 30을 감액(항 신설 2014.03.04.)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06.16.>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로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4., 2022.8.12.)④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05.21., 2008.3.5., 2013.6.10., 2015.11.10.)⑤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3.5., 개정 2013.6.10., 2015.11.10.)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6.10., 개정 2015.11.10., 2022.8.12.)⑦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보호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 별표 3의 제5호에 규정된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8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3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2024.07.05., 2025.10.02.)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25.10.02.)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25.10.02.)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2025.10.02.)⑤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항 신설 2024.07.05., 개정 2025.10.02.)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2. 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5.10.02.)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제18조의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8조의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3.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8.12.>

제20조(관리비)

제20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제21조(보조)

제21조(보조)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내에서 사유 지장물 철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18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04.)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주차장 면적- 직각주차 : 2.5m × 5.1m이상- 평행주차 : 2.0m × 6.0m이상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주차장 면적- 직각주차 : 2.5m × 5.1m이상- 평행주차 : 2.0m × 6.0m이상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주차장 면적- 직각주차 : 2.5m × 5.1m이상(2개면)- 평행주차 : 2.0m × 6.0m이상(2개면)③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확보 가능여부를 현장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서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⑦ 내집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내집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2018.3.23.)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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