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번호:20 -접수번호:20 -접수번호:20 -접수번호:20 -접수번호:20 -접수번호:20 -접수번호:20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사 망 자성 명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평택시 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 망 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신고일자사망신고일자사망신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망 자화장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신 주소로 기제 요청함.
신 청 인전화번호 (핸드폰)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청 인지급은행은행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현재 입․출금 가능한 통장현재 입․출금 가능한 통장현재 입․출금 가능한 통장현재 입․출금 가능한 통장
※ 구비서류※ 구비서류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3.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포함) 5. 지방세 ․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확인날인으로 가능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신청인이 부양한 경우에 한정함)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신청인이 부양한 경우에 한정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
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사망자( )은 지방세,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
일련 번호신 청 일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비고
일련 번호신 청 일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사 망 자 (대상자)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비고
일련 번호신 청 일화장화장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지방세체납여부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핸드폰)사망자와의 관계입금일자은행명계좌번호지 급 액비고
일련 번호신 청 일장소사용료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지방세체납여부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핸드폰)사망자와의 관계입금일자은행명계좌번호지 급 액비고
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2.28.)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2.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3.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또는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4.04.01.)

제4조(지급 제외 대상자)

제4조(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0.2.28.)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5. <삭제> (삭제 2024.04.01.)6.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20.2.28.)7.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2.28.>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1. 행정절차의 지연,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항 신설 2024.04.01.)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신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장려금 지급 사항을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28.]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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