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3-26 시행 2008-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구분산 정 방 법과 태 료
도로무단점용면적별1. 3.3㎡ 2. 3.3㎡초과 ~ 6.6㎡이하 3. 6.6㎡초과 4. 도로의 훼손, 통행저해요인 심각 고질적 적치행위등은 ①~③항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구분없이 일률적 부과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 납부통지서

납부의무자성 명성 명
납부의무자주 소주 소
납부의무자상 호상 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당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당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당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당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당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귀하
납부의무자성 명성 명
납부의무자주 소주 소
납부의무자상 호상 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귀하
납부의무자성 명성 명
납부의무자주 소주 소
납부의무자상 호상 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금 고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결정 및 통 지과태료결정 및 통 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내용납부내용비 고
일련 번호주소 (상호)성 명위반행위의종별 (장소)점용면적 (㎡)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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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②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 부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록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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