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구분재료색 채색 채
구분재료바 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알미늄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5조 관련)

- 비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구 분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
구 분최초 5분5분이후 (10분당)1일 주차요금 (선납)월정기권 (선납)최초 5분5분이후 (10분당)1일 주차권월정기권 (선납)
1급지무료200원7,000원70,000원무료200원7,000원40,000원
2급지무료100원4,000원40,000원무료100원4,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상기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되, 주차장의 여건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최초 무료시간 및 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차장의 시간구분은 09:00 ∼ 18:00을 주간으로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 주차장의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 2급지 : 1급지 외의 지역 
5. 유료주차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 주정차단속과의 연계를 위하여 점심시간(11:30 ∼ 13:30) 동안 유료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7. 주차요금의 1구획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형 승합자동차 및 중형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화물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 기준요금의 3배
 ※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주차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선납 받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

-외부표지판바탕(청색)
-외부표지판바탕(청색)
문자(흰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바탕(청색)
-내부표지판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5조 관련)
 
2.5m
 포천시 공영주차장

 - 비 고 -
ㆍ재 료:알미늄 또는 아크릴
ㆍ색 채

ㆍ규 격:내부표지판(가로30㎝×세로25㎝)
 문 자(가로17㎝×세로17㎝)
ㆍ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위치표지를 추가 할 수 있음.

[별표 2] 주차요금의 감면(제3조제3항 관련)

감면비율감면대상
전액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경기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회) 위원 ‣ 설날 및 추석 연휴가 포함된 기간인 경우
일부 면제다음의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면제기간은 선포일 기준으로 익년도 말까지 또는 선포해지일의 당해연도까지로 함)
50% 감면다음의 경우에는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 시 50% 경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50% 감면다음의 경우에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50% 경감 -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 또는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 경기도 내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임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50% 감면다음의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기자동차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5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경로우대 할인 (만 70세 이상 노인) ‣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 ‣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투표 당일 1회에 한정)
40% 감면‣ 100매 단위 선납 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30% 감면‣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 (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월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기관, 단체별 10대 이상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1.20.>
주차요금의 감면(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지 제3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3]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8조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 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예식장○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1 +{(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당 1.3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0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명) 70으로?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시설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350 ㎡ 당 1대)
8.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4.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8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서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9㎝
9㎝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
6㎝6㎝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 주차장: 포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제22조제1항 관련)
(앞면) 

-비 고-
ㆍ바 탕 : 하늘색
ㆍ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전용 표지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전용 표지(제26조제5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40㎝×40㎝
 나. 휠체어그림부분 : 가로28㎝×세로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로 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3.>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삭제 <2025.11.20.>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아니하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2025.11.20.>④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1.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①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 밖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등)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3.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1.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2.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반기 단위로 매 반기 첫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 (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ㆍ투명성 (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ㆍ감독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2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3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 한다.

제1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4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쇄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자동차에만 주차를 허용한다.

제1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 한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한다.③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7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7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ㆍ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 /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포천시 관할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2. 설치가능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5백㎡ 이상 또는 5층 이상3. 설치 인정대수: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0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5.4.16.>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영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숫점 이하는 이를 1대로 본다)로 완화할 수 있다. 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5.4.16.>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5.4.16.>

제22조(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면제)

제22조(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면제)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외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비용의 45퍼센트를 감액하여 적용한다.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거부)

제2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판단하여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시설물 준공 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제24조(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면제 시설물 등)

제24조(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면제 시설물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6.>1. 시설물의 위치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와 접한 시설물로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ㆍ주거지역의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장소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장소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한 구간 내 위치한 장소다.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 해당의 장소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폭이 4미터 이하에 접한 장소2) 공익상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장소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물로 한다.3. 부설주차장의 규모: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에 한정한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4.13.>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9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4.13.>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26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보조)

제27조(보조)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보조대상 등)

제28조(보조대상 등)①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8., 2025.4.16.>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 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② 보조금 교부 방법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2025.4.16.>③ 보조금을 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2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6.>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30조(과징금 처분)

제30조(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1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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