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ㆍ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종목단원 계감독코치선수
종목 계1471117119
사격10118
펜싱251420
육상161213
배구191216
수영151212
빙상141112
검도8116
씨름9117
배드민턴11119
소프트테니스10118
장애인 축구101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15)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ㆍ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비고
 1.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2. 펜싱부는 남녀 선수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하고, 훈련ㆍ대회참가 등을 실시한다. 이 경우 여자팀 정원은 코치 1명 및 선수 5명으로 한다.

[별표 1의2]종목 성과평가 기준ㆍ배점 및 등급(제2조의2제2항제1호 관련)

구분종목 성과평가 기준감점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절대적 경기력(30점) ▪상대적 경기력(10점) ▪국제적 인정 종목성(5점) ▪종목 인프라 연계성(10점) ▪생활체육 연계성(5점) ▪시정 홍보성(10점) ▪예산투입 효율성(25점) ▪종목 운영관리(5점)▪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점) ▪제28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3점) ▪우수 영입선수가 계약기간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1점)
등 급SABCD
점수구간90점 이상90점 미만 80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이상6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5. 15)
종목 성과평가 기준ㆍ배점 및 등급(제2조의2제2항제1호 관련)
평가시기 및 회수: 연 1회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 종목 성과평가 기준과 감점기준 합산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다. 세부 배점기준은 평가지침에 따른다. 
3. 평가결과 등급

[별표 2] 점수산정기준표(제7조 관련)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
올림픽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302015등급점수 산정 시 생활체육대회 입상실적은 제외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대회201512등급점수 산정 시 생활체육대회 입상실적은 제외
전국(체육)대회1086등급점수 산정 시 생활체육대회 입상실적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5. 15)
점 수 산 정 기 준 표(제7조 관련)

※ 등급별 점수기준
 ㆍS등급 : 45점 이상 
 ㆍA등급 : 30점 이상 45점 미만
 ㆍB등급 : 15점 이상 30점 미만
 ㆍC등급 : 15점 미만

[별표 2의2] 선수평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항목배점(점수)배점기준
훈련성실도0 ~ 30훈련참여도, 훈련태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전술이해도0 ~ 10팀 성적 향상을 위한 고급기술 구현, 전술의 활용 능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팀공헌도0 ~ 20팀 성적 향상에 가장 기여한 선수를 만점으로 하고 차등 부여한다.
경기실적0 ~ 30해당 년도 상위 5개 대회 성적을〈별표 2〉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합산하며 30점 이상일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단, 대회출전이 5개 대회 미만인 경우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국가대표경력0 ~ 5국가대표 선발시 5점을 부여한다.
감독평가0 ~ 5선수의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차등 부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개정 2015. 7. 1)
선 수 평 가 기 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단원의 봉급표(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관련)

구분 호봉감독코치선수선수선수선수
구분 호봉감독코치S등급A등급B등급C등급
15급3호봉6급3호봉7급10호봉7급5호봉7급3호봉7급1호봉
25급4호봉6급4호봉7급11호봉7급6호봉7급4호봉7급2호봉
35급5호봉6급5호봉7급12호봉7급7호봉7급5호봉7급3호봉
45급6호봉6급6호봉7급13호봉7급8호봉7급6호봉7급4호봉
55급7호봉6급7호봉7급14호봉7급9호봉7급7호봉7급5호봉
65급8호봉6급8호봉7급15호봉7급10호봉7급8호봉7급6호봉
75급9호봉6급9호봉7급16호봉7급11호봉7급9호봉7급7호봉
85급10호봉6급10호봉7급17호봉7급12호봉7급10호봉7급8호봉
95급11호봉6급11호봉7급18호봉7급13호봉7급11호봉7급9호봉
105급12호봉6급12호봉7급19호봉7급14호봉7급12호봉7급10호봉
115급13호봉6급13호봉7급20호봉7급15호봉7급13호봉7급11호봉
125급14호봉6급14호봉7급21호봉7급16호봉7급14호봉7급12호봉
135급15호봉6급15호봉7급22호봉7급17호봉7급15호봉7급13호봉
145급16호봉6급16호봉7급23호봉7급18호봉7급16호봉7급14호봉
155급17호봉6급17호봉7급24호봉7급19호봉7급17호봉7급15호봉
165급18호봉6급18호봉7급25호봉7급20호봉7급18호봉7급16호봉
175급19호봉6급19호봉7급26호봉7급21호봉7급19호봉7급17호봉
185급20호봉6급20호봉7급27호봉7급22호봉7급20호봉7급18호봉
195급21호봉6급21호봉7급28호봉7급23호봉7급21호봉7급19호봉
205급22호봉6급22호봉7급29호봉7급24호봉7급22호봉7급20호봉
215급23호봉6급23호봉7급30호봉7급25호봉7급23호봉7급21호봉
225급24호봉6급24호봉7급31호봉7급26호봉7급24호봉7급22호봉
235급25호봉6급25호봉7급27호봉7급25호봉7급23호봉
245급26호봉6급26호봉7급28호봉7급26호봉7급24호봉
255급27호봉6급27호봉7급29호봉7급27호봉7급25호봉
265급28호봉6급28호봉7급30호봉7급28호봉7급26호봉
275급29호봉6급29호봉7급31호봉7급29호봉7급27호봉
285급30호봉6급30호봉7급30호봉7급28호봉
296급31호봉7급31호봉7급29호봉
306급32호봉7급30호봉
317급31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9. 6)
단원의 봉급표(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4]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범위(제9조제5항 관련)

구분금액지급범위비고
훈련수당200,000원 / 매월단 원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하되, 선수의 기량향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독 및 코치에게도 지급한다. 4. 선수 겸 코치에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위해 파견 중인 감독 및 코치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대표 수당선 수 : 800,000원 감독 및 코치 : 300,000원 / 국가대표 재직기간 내 매월 지급단 원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하되, 선수의 기량향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독 및 코치에게도 지급한다. 4. 선수 겸 코치에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위해 파견 중인 감독 및 코치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직책수당감독 : 200,000원 / 매월 코치 : 100,000원 / 매월감독, 코치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하되, 선수의 기량향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독 및 코치에게도 지급한다. 4. 선수 겸 코치에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위해 파견 중인 감독 및 코치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체력강화비150,000원 / 매월단 원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하되, 선수의 기량향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독 및 코치에게도 지급한다. 4. 선수 겸 코치에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위해 파견 중인 감독 및 코치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수당□올림픽 ㆍ금(1위) - 1,000천원 ㆍ은(2위) - 800천원 ㆍ동(3위) - 600천원 □ 아시안게임 및 세계 선수권대회 ㆍ금(1위) - 700천원 ㆍ은(2위) - 600천원 ㆍ동(3위) - 500천원 □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ㆍ금(1위) - 400천원 ㆍ은(2위) - 300천원 ㆍ동(3위) - 200천원□ 지급대상 ㆍ감독, 코치 및 선수(전국대회이상을 적용) □ 지급방법 ㆍ전년도 실적 기준액을 산정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되,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 지급한다. 다만, 2개 대회 또는 2개 종목 이상 입상 시 최상위 1종목만 지급한다. ㆍ감독 및 코치는 각 팀 선수 중 1/4 이상이 미입상 시 특별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소속 선수가 시 소속에서 탈퇴할 경우 그 선수의 입상실적은 인정치 아니하며, 미 입상실적은 포함한다.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하되, 선수의 기량향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독 및 코치에게도 지급한다. 4. 선수 겸 코치에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위해 파견 중인 감독 및 코치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5. 15)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범위(제9조제5항 관련)

[별표 5] 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 관련)

계식비간식비목욕비비고
36,00025,0005,0006,0001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 9. 6)
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원)

※ 대회 출전시, 전지 훈련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소속 훈련시 그 일수는 제외한다. 
※ 육상의 경우 그 훈련강도를 감안 예산범위에서 영양보충제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6]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 관련)

숙박비식비간식비목욕비비고
70,00025,00010,0006,0001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 9. 6)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단위: 원)

※ 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적용한다.
※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기타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의하여 실비 지급한다.
※ 국외 대회출전 또는 전지 훈련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각 항의 최하위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포상금 지급 기준(제26조 관련)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고
올림픽경기대회60,00040,00020,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20,00015,00010,000
아시아선수권대회5,0003,0002,000
기타국제대회3,0002,0001,000
전국체육대회1,5001,000500
전국규모대회500300200
경기도체육 대회1,0005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3. 9. 6)
포상금 지급 기준(제26조 관련)
 (단위 : 천원)

※ 개인별로 각각 지급하되 소속을 달리하여 출전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감독, 코치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수혜 선수의 해당 포상금에 50%를 지급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출전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없는 코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단원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 할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 1개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 단체 종목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타국제대회의 기준은 6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 인 경우에 해당 포상금의 100%를, 년 1회 개최하는 대회는 50%를 지급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록을 수립하였을 때는 별도로 포상금(세계신기록 10,000천원, 아시아신기록 5,000천원, 한국신기록 3,000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 )(☏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7. 1)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부)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 6. 10)

[별지 제3호서식] 임용대장

임용 일자소속 및 직위성 명임 용 사 항임용권자임용근거기재자 날 인확인자 날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6. 10)
서 약 서
 본인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때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했을 때
8. 단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 사항성명한 글생년월일(남/여)
인적 사항성명한 자생년월일(남/여)
인적 사항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재직 사항소 속소 속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재직 사항종목/직위종목/직위
재직 사항기 간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용 도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5. 31)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화 성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생년월일(남/여)(남/여)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생년월일(남/여)(남/여)
인 적 사 항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 무 년 한근 무 년 한년 월년 월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 직 사 유퇴 직 사 유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31)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화 성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훈련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결 재코치감독감독단장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결 재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ㆍ선수훈 련 참 가 자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비 고비 고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ㆍ선수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오 전
훈 련 내 용오 후
훈 련 평 가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개정 2022. 6. 10)

[별지 제8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평가표

구분이름총점 (100점)훈련평가(40점)훈련평가(40점)경기 실적 (30점)팀 공헌도 (20점)국가대표 경 력 (5점)감독 평가 (5점)비고
구분이름총점 (100점)훈 련 성실도 (30점)전 술 이해도 (10점)경기 실적 (30점)팀 공헌도 (20점)국가대표 경 력 (5점)감독 평가 (5점)비고
1○○○
2○○○
3○○○
4○○○
5○○○
6○○○
. ㆍ ㆍ. ㆍ 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0. 6. 30)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평가표
( 0 0 부)

 작성자 : 감독 0 0 0 (인)

[별지 제9호서식] 이력서

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사진
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주소주소주소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병 역군별군별병과병과계급군번군번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미필사유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학교명학교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전공전공전공학위학위학위소재지
학 력.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경 력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직책(직급)직책(직급)직책(직급)직책(직급)상벌관계상벌관계상벌관계
경 력.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입상실적 (최근2년 간)입상일입상일입상일대회명대회명대회명세부종목세부종목구분(개인/단체)구분(개인/단체)구분(개인/단체)구분(개인/단체)성적성적
입상실적 (최근2년 간)
입상실적 (최근2년 간)
입상실적 (최근2년 간)
입상실적 (최근2년 간)
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15)

[별지 제10호서식]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지원동기
경력사항
입단후 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3. 7. 16)
자 기 소 개 서

[별지 제11호서식] 신원진술서

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사진
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사진
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사진
주소주소주소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지원종목지원종목지원종목주종목주종목
특기특기특기취미취미
병역군별군별병과병과계급군번군번군번기간기간기간기간미필사유
병역. . ~ . .. . ~ . .. . ~ . .. . ~ . .
학 력학교명학교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전공전공학위학위소재지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직책(직급)직책(직급)직책(직급)상벌관계상벌관계
경 력.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관계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거주지거주지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기타사항 (소송,징계 등)기타사항 (소송,징계 등)기타사항 (소송,징계 등)기타사항 (소송,징계 등)
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5.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제2조(설치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설치종목 및 단원의 정원)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과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4. 12. 24]

제2조의2(종목의 설치ㆍ폐지 및 평가)

제2조의2(종목의 설치ㆍ폐지 및 평가)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엘리트 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 설치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폐지할 수 있다.1. 별표 1의2에 따른 종목 성과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2. 예산감소 또는 종목 개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종목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종목 유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화성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1. 종목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2. 종목 설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3.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6. 5. 15]

제3조(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

제4조(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3. 7. 16, 2015. 7. 1, 2022. 6. 10, 2023. 9. 6, 2026. 5. 15)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임용계약서 1부3. 이력서 1부(별지 제9호서식)4. 경기실적 증명서 1부5. 주민등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0호서식)8.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11호서식)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감독 및 코치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계약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재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 7. 16, 개정 2022. 6. 10)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3. 7. 16, 2015. 7. 1)

제5조(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조정 등)

제7조(등급조정 등)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2의2에 따른 선수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한다. (개정 2009. 4. 15, 2022. 6. 10, 2024. 12. 24, 2026. 5. 15)② 신규 임용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역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가 입단할 때에는 최고등급을 적용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2. 3. 13, 개정 2022. 6. 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이 병역을 필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④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선수 중 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지도하는 선수(이하 “선수 겸 코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제7조의2(감독 및 코치 평가)

제7조의2(감독 및 코치 평가)① 감독 및 코치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감독 및 코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2026. 5. 15)③ 시장은 감독 및 코치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추가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본조신설 2015. 7. 1]

제7조의3(인권보호 조치 등)

제7조의3(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및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6]

제8조(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30, 2012. 3. 13, 2015. 7. 1, 2026. 5. 15)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라 함은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라 함은 명절휴가비ㆍ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훈련수당ㆍ국가대표수당ㆍ체력강화비ㆍ특별수당ㆍ직책수당 등을 말한다.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5. “우수 선수 영입비”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제9조(단원의 보수 및 수당)

제9조(단원의 보수 및 수당)① 단원의 봉급 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1)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7. 1)

제9조의2(우수 선수의 영입)

제9조의2(우수 선수의 영입)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 영입비(이하 “영입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고, 영입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2. 6. 10, 2026. 5. 15)② 우수 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내에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타 소속팀으로 이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 기간에 따라 영입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22. 6. 10, 2024. 12. 24)③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화성시와 임용계약이 만료되어 재임용을 할 경우 우수선수에 대하여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본조신설 2010. 6. 30]

제10조(호봉획정)

제10조(호봉획정)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단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3. 9. 6)② 각 종목 감독은 선수평가기준(별표 2의2)에 따라 선수평가표(별지 제8호서식)를 매년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평가표상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선수 중 화성시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선수를 우수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년도 호봉획정 시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2023. 9. 6, 2026. 5. 15)④ 단원의 초임호봉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획정하되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9. 6)⑤ 제4항에 따라 감독 또는 코치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합산하고 남은 1년 미만의 경력은 버린다. (개정 2013. 7. 16, 2015. 7. 1, 2023. 9. 6)1. 국가대표, 프로스포츠단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또는 코치로 활동한 기간2.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면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3.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면서 국가대표로 활동하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4. 군 복무기간⑥ 제4항에 따라 선수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합산하고 남은 1년 미만의 경력은 버린다. (신설 2023. 9. 6)1. 국가대표, 프로스포츠단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로 활동한 기간2. 군 복무기간⑦ 우수단원의 초임(기본) 호봉획정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전문개정 2010. 6. 30][제목개정 2023. 9. 6]

제11조(정기승급)

제11조(정기승급)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신규 위촉자는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 3. 13)

제13조(의료비)

제13조(의료비)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

제14조(단원의 의무)

제1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기타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시간)

제15조(훈련시간)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준용하되, 단장은 훈련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의 훈련시간 및 훈련일, 훈련장소를 변경하여 훈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6, 2026. 5. 15)②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③ 단원은 제7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23. 9. 6]

제16조(휴가)

제16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10)②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12. 3. 13, 2022. 6. 10)③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6. 10)[전문개정 2010. 6. 30]

제17조(전지훈련)

제17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 2015. 7. 1)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ㆍ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때

제18조(훈련지원)

제18조(훈련지원)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훈련비를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 7. 1, 2022. 6. 10)②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시 화성시 공공시설 등을 훈련장소로 지정하고,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제19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제19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①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경우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6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 7. 1, 2020. 12. 31)② 단원이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완료된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20조(피복 등 지급)

제20조(피복 등 지급)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2020. 12. 31)

제20조의2(선수단 합숙소)

제20조의2(선수단 합숙소)①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전문개정 2022. 6. 10][제목개정 2023. 9. 6]

제21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1조(신분보장의 원칙)① 조례 제10조제1호와 관련하여 단원으로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근무상한연령)

제22조(근무상한연령)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 60세2. 선수: 40세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이 도래하기 전에 경기실적 또는 지도능력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임용기간은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전문개정 2026. 5. 15]

제23조(직권면직)

제23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1, 2026. 5. 15)③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제24조(의원면직)

제24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휴직)

제25조(휴직)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7. 1)③ 휴직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를 위해 단원이 파견 요청을 받았을 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파견기간에 대하여 시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26조(포상금)

제26조(포상금) 시장은 선수가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기타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경기도체육대회(각 대회는 장애인 선수가 출전하는 같은 규모와 성격의 대회를 포함하며, 이하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에서 같다)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2012. 3. 13, 2015. 7. 1, 2020. 12. 31, 2023. 9. 6)

제27조(징계)

제27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5. 7. 1, 2022. 6. 10)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6. 성실의 의무 등「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이 발생했을 때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② 징계의 적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고, 정직처분을 한 날의 다음연도에는 정기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6)③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삭감하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삭감하며, 감봉처분을 한 날의 다음연도에는 정기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6)④ 견책은 견책처분을 한 날의 다음연도에는 정기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6)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8조의2(서면경고ㆍ주의촉구)

제28조의2(서면경고ㆍ주의촉구) 시장은 단원이 경미한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6]

제29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29조(심의회의 운영 등)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비밀의 엄수에 관하여는 조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 5. 15]

제30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