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갑 지월 850,000원 이하월 7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4.24.>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갑지 : 거제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 급6 급비 고
5년이상월 1,321,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4.24.>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육지도서비 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4.2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비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름.

[별표 3의2]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19.2.28.>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70,000원
하수 및 폐수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거제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 설 2017.4.24.>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4, 2006.1.6, 2014.1.10>[전부개정 2017.4.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6, 2014.1.10, 2019.2.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2017.4.24.>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9.2.28.>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0. 2017.12.21, 2019.2.28.>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거제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7.4.24, 2019.2.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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