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1,091,000원1,0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2.1 조1917>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1,312,000원 이하973,000원 이하
4년 이상1,306,000원 이하967,000원 이하
3년 이상1,300,000원 이하961,000원 이하
2년 이상1,295,000원 이하956,000원 이하
2년 미만1,289,000원 이하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2.1 조1917><개정 2017. 11. 9. 조 2366>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별표 3〕<개정 2022.12.27.>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와 관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3의2_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별표 3의2〕<개정 2024. 8. 8.>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4호와 관련)

별표 4 특수업무지급수당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5]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별표 5〕<신설 2024. 8. 8.>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4.13 조1357, 2008.2.1 조1917>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6.10.20.조2296> <개정 2022.12.27. 조 277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조1917, 2012.10.15.조 2082, 2014.03.31. 조 2143, 2016.10.20. 조2296><개정 2022.12.27. 조 277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개정 2017. 11. 9. 조 2366>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03.31. 조 2143> <개정 2022.12.27. 조 2776>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3의2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22.12.27. 조 277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4.13 조1357, 개정 2008.2.1 조1917, 2014.03.31. 조 2143><개정 2019.11.11. 조 2509>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8.8. 조290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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